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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생활장학금, 중학생 60만원 고등학생 90만원 복권기금 재원으로 지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청소년,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등)

경기도는 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서 전국에서 최초로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어려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 총 규모는 44억으로 경기도내 중고등학생 5723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청소년,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 신청대상

  가. 신청일, 지급일 기준 경기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다. 근로청소년(초중등교육법 52조, 산업체 근무 청소년 대상 설치 학급 재학)

  라. 평생교육법 20조, 평생교육시설 재학 중 학생



2. 신청기간 : 3월 6일 ~ 3월 28일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4. 장학금

  가. 중학생 : 1년간 60만원(1-2학기 1/2 나눠 지급)

  나. 고등학생 : 1년간 90만원(상하반기 1/2씩 나눠 지급)

  다. 수혜자 : 중고생 5,7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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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발기준

  

  가. 풍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출실한 학생

  나.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

  다. 학교장이 인정한 예능, 체능, 기능 특기보유자

  라.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 및 생활장학금) 안받은 학생 우선


6. 제출서류


  가.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나. 통장계좌번호 사본

  다.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라. 필요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7. 신청문의


  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나.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도에 추천)


8. 유의사항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지급한 장학금은 환수조치됩니다.


9.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5.hwp


10. 홈페이지


 https://www.gg.go.kr/archives/category/sector_info/sector_info-welfare/sector_info-welfare-youth/sector_info-welfare-youth-m07?ggd_term_id=6196


경기도교육청 2019 '꿈 사다리 장학생' 추가 40명 11.27까지 선발, 월 50만원(중학생 30만원) 장학금을 중2부터 고3까지 5년간 지급, 전담교사가 매월 1회 상담, 여름방학 교육캠프 참가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 초등부터 대학까지 자립할 때까지 계속 지원, 조기 선발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복권기금장학, 체육기금장학 파란사다리장학 교외근로장학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안 세부내용(복권기금 장학금, 체육진흥기금 장학금, 파란사다리 장학금, 교외근로 장학금)

2019년 경기도청 달라지는 행정제도(청년배당,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산후조리비, 치과주치의, 교복,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참전명예수당, 일본성노예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