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hwp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내역
1. 지방자치단체장 등 (단위 : 천원)
구분 | 연봉액 | |
서울특별시장 | 125,304 | |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121,691 |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 106,434 |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 98,132 | |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 91,008 |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21,691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98,132천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91,008천원으로 한다.
2. 1급내지 5급(상당)공무원(단위 :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1급(상당) 공무원 | 107,972 | 71,972 |
2급(상당) 공무원 | 99,788 | 66,491 |
3급(상당) 공무원 | 92,767 | 62,317 |
4급(상당) 공무원 | 84,864 | 49,325 |
5급(상당) 공무원 | 75,165 | 33,397 |
비고 : 1.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5,338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6,198천원으로 한다.
4. 5급(상당)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69,972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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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 81,767 | 33,397 |
비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연구관 공무원 | 100,297 | 33,397 |
지도관 공무원 | 92,731 | 33,397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자치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지방소방정감 공무원 | 107,972 | 71,972 |
지방소방감 공무원 | 99,788 | 66,491 |
자치경무관ㆍ지방소방준감 공무원 | 92,767 | 62,317 |
자치총경ㆍ지방소방정 공무원 | 84,864 | 51,172 |
자치경정ㆍ지방소방령 공무원 | 69,972 | 35,172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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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5급(상당) |
| 56,338 |
6급(상당) | 70,041 | 46,670 |
7급(상당) | 57,243 | 40,657 |
8급(상당) | 50,220 | 35,823 |
9급(상당) | 44,219 |
|
비고 :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1호 |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 80,310 |
2호 |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 73,010 |
3호 |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 66,375 |
4호 |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84,864 | 57,007 |
5호 |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75,862 | 43,118 |
6호 |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66,274 | 33,390 |
비고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가급(1급 상당) |
| 80,310 |
가급(2급 상당) |
| 73,010 |
가급(3급 상당) |
| 66,375 |
가급(4급 상당) | 84,864 | 57,007 |
나급(5급 상당) | 75,862 | 43,118 |
비고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ㅇ2017 공무원 봉급표(일반직공무원,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별정직), 월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