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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연봉제.hwp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내역

1. 지방자치단체장 등 (단위 : 천원)

구분

연봉액

서울특별시장

125,304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21,691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자치구의 경우

106,434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자치구의 경우

98,132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자치구의 경우

91,008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21,691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98,132천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91,008천원으로 한다.


2. 1급내지 5(상당)공무원(단위 :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상당) 공무원

107,972

71,972

2(상당) 공무원

99,788

66,491

3(상당) 공무원

92,767

62,317

4(상당) 공무원

84,864

49,325

5(상당) 공무원

75,165

33,397

비고 : 1.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5,338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6,198천원으로 한다.

4. 5급(상당)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69,972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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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81,767

33,397

비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연구관 공무원

100,297

33,397

지도관 공무원

92,731

33,397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자치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지방소방정감 공무원

107,972

71,972

지방소방감 공무원

99,788

66,491

자치경무관지방소방준감 공무원

92,767

62,317

자치총경지방소방정 공무원

84,864

51,172

자치경정지방소방령 공무원

69,972

35,172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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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5(상당)

 

56,338

6(상당)

70,041

46,670

7(상당)

57,243

40,657

8(상당)

50,220

35,823

9(상당)

44,219

 

비고 :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별표 11 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0,310

2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3,010

3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6,375

4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4,864

57,007

5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5,862

43,118

6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6,274

33,390

비고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전문임기제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가급(1급 상당)

 

80,310

가급(2급 상당)

 

73,010

가급(3급 상당)

 

66,375

가급(4급 상당)

84,864

57,007

나급(5급 상당)

75,862

43,118

비고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017 공무원 봉급표(일반직공무원,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별정직), 월지급액

2017 연구직 공무원 봉급표, 월지급액

2017 지도직 공무원 봉급표, 월지급액

2017 지방전문경력관 봉급표, 월지급액

2017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 전투경찰순경) 봉급표, 월지급액

2017 전문대학 대학교원 봉급표, 월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