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9월 21일 전면 시행, 불법주차 벌금 10만원, 화물 적재 과태료 10만원, 2시간 이상 주차한 전기차와 PHEV도 단속 대상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법제처의 강력한 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기하려고 했지만 국민들의 혼란과 이미 홍보한 자료가 있어 바로 시행한다고 한다. 통상 6개월 후 시행을 하지만 예정대로 실시한다. f해당 법률은 법령센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을 입력하면 법률과 시행령이 나온다. 과태료 및 벌금 규정 - 충전소 불법 주차 내연기관차 벌금 10만원e - 단속권한 시도지사 꿂뜀 - 충전소 사용 방해 화물을 주변과 안에 쌓아놓으면 과태료 10만원 - 충전소 시설을 훼손, 라인/글자 지우면 과태료 20만원 - 충전기를 고의로 고장 과태료 20만원 - 장기간 주차로 다른 차량 충전 방해하는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드리드 차량도 해당g - 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