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 위한 일시인출 한도 90%로 상향, 자녀봉양/요양원 입소 등 실거주 안해도 월세 주면서 주택연금 수급 가능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일시인출 한도를 기존의 70%에서 90%로 상향, 완화한다고 보도했다.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안돼서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에 대출해 상환 후 남은 돈으로 연금을 지급했는데 담보대출이 많을 경우 가입이 되지 않았다. 대출 한도는 부부 중 연소자가 100세까의 연금 수령액을 현존 가치 70%로 제한했었다. 또한 실거주 요건도 완화를 했는데 실거주 하지 않아도 자녀 봉양이나 요양원 입소 등 집을 비우거나 월세를 줘도 주택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1. 주택연금 개요 및 특징 -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 - 보유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주택금융공사 보증) -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주거안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