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9.13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비율, 시행 시기 및 부담 계산사례 비교)1세대 1주택자, 조정지역 2주택/3주택 이상자) - 종부세 : 고가주택 세율 인상(+0.2~0.7%p)*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추가과세(+0.1~1.2%p)*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 150->30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공시가)* 80%에서 연 5%씩 100%까지,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9·13 부동산대책으로 세율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게 참여정부보다 높은 3.2% 중과하고 세부 부담 상한 300% 올렸다. 과세표준 3억 이하 구간을 빼고 모든 구간 세율이 최대 1.2%p 상승한다. 다주택자의 공시가 3~6억 구간이 신설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80%에서 해마다 5%씩 올라 2022년 100%로 사실상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신규 구매 주택은 양도세나 종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