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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17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부산).hwp
구분 | 지급기준액 | |
1 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6,062,100 | |
2 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5,467,400 | |
3 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4,947,700 | |
교장 , 3 급 과장 상당 또는 4 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별표 11 * 적용자 | 4,332,500 |
별표 12 * 적용자 | 4,530,100 | |
교감 ,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별표 11 * 적용자 | 3,765,700 |
별표 12 * 적용자 | 3,941,900 | |
교사 , 장학사 , 교육연구사 | 3,324,900 |
대상 | 총지급액 | 차액 (S-B) | |||
S | A | B | |||
교사 , 장학사 , 교육연구사 | 4,971,200 | 3,550,860 | 2,485,600 | 2,485,600 | |
교감 ,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별표 11 적용자 | 5,630,260 | 4,021,620 | 2,815,130 | 2,815,130 |
별표 12 적용자 | 5,893,710 | 4,209,790 | 2,946,850 | 2,946,860 | |
교장 , 3 급 과장 상당 또는 4 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별표 11 적용자 | 6,477,710 | 4,626,940 | 3,238,850 | 3,238,860 |
별표 12 적용자 | 6,773,150 | 4,837,970 | 3,386,570 | 3,386,580 | |
3 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7,397,530 | 5,283,950 | 3,698,760 | 3,698,770 | |
2 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8,174,550 | 5,838,970 | 4,087,270 | 4,087,280 | |
1 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9,063,720 | 6,474,080 | 4,531,860 | 4,5 31,860 |
대상 | 총지급액 | 차액 (S-B) | |||
S | A | B | |||
교사 , 장학사 , 교육연구사 | 4,839,810 | 3,561,500 | 2,602,770 | 2,237,040 | |
교감 ,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별표11 적용자 | 5,481,460 | 4,033,670 | 2,947,840 | 2,533,620 |
별표12 적용자 | 5,737,940 | 4,222,410 | 3,085,770 | 2,652,170 | |
교장 , 3 급 과장 상당 또는 4 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별표11 적용자 | 6,306,510 | 4,640,810 | 3,391,540 | 2,914,970 |
별표12 적용자 | 6,594,150 | 4,852,480 | 3,546,230 | 3,047,920 | |
3 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7,202,010 | 5,299,790 | 3,873,120 | 3,328,890 | |
2 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7,958,510 | 5,856,480 | 4,279,960 | 3,678,550 | |
1 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8,824,180 | 6,493,500 | 4,745,500 | 4,078,680 |
대상 | 총지급액 | 차액 (S-B) | |||
S | A | B | |||
교사 , 장학사 , 교육연구사 | 4,708,430 | 3,572,160 | 2,719,950 | 1,988,480 | |
교감 ,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별표11 적용자 | 5,332,660 | 4,045,740 | 3,080,550 | 2,252,110 |
별표12 적용자 | 5,582,180 | 4,235,040 | 3,224,690 | 2,357,490 | |
교장 , 3 급 과장 상당 또는 4 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별표11 적용자 | 6,135,320 | 4,654,700 | 3,544,230 | 2,591,090 |
별표12 적용자 | 6,415,140 | 4,866,990 | 3,705,880 | 2,709,260 | |
3 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7,006,510 | 5,315,650 | 4,047,500 | 2,959,010 | |
2 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7,742,460 | 5,873,990 | 4,472,640 | 3,269,820 | |
1 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8,584,630 | 6,512,920 | 4,959,140 | 3,625,4 90 |
대상 | 총지급액 | 차액 (S-B) | |||
S | A | B | |||
교사 , 장학사 , 교육연구사 | 4,577,050 | 3,582,810 | 2,837,130 | 1,739,920 | |
교감 ,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별표11 적용자 | 5,183,860 | 4,057,810 | 3,213,270 | 1,970,590 |
별표12 적용자 | 5,426,420 | 4,247,670 | 3,363,620 | 2,062,800 | |
교장 , 3 급 과장 상당 또는 4 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별표11 적용자 | 5,964,120 | 4,668,570 | 3,696,920 | 2,267,200 |
별표12 적용자 | 6,236,140 | 4,881,500 | 3,865,530 | 2,370,610 | |
3 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6,811,010 | 5,331,500 | 4,221,870 | 2,589,140 | |
2 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7,526,430 | 5,891,510 | 4,665,330 | 2,861,100 | |
1 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8,345,090 | 6,532,350 | 5,172,790 | 3,172,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