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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학력(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 학교의 범위, 최종 학력 인정 범위, 졸업/중퇴 인정 범위, 기간 산정 특례

신청 월 기준 ①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중 ②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③ 졸업·중퇴일로부터 ④ 2년 이내

1. 학교의 범위

①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통상 일반계 실업계 특성화 특수목적 등 고등학교

- 고등 검정고시 합격자도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

* 졸업·중퇴일은 검정고시 합격일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상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 ‘원격대학’이란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하며, 졸업 시 참여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재학 중이어도 그 이전 학력에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지원 가능

- ‘학점인정제’는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으로 인정하며, 학습 중인 경우는 그 이전 학력에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지원 가능

- ‘야간대학(원)‘은 공통된 기준 없이 학교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외 없이 주간대학(원)과 동일하게 졸업·중퇴 시만 참여 가능(재학 중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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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중학교 이하 학교, 해외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 졸업 중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인정


2. 최종 학력의 기준


  가. 원칙


-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 학력으로 간주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최종 학력이 대학교 재학 중이므로, 참여 불가 → 대학교 재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유의할 필요(부정수급의 대표 유형)

* 마찬가지로,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는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중이므로, 참여 불가 → 대학원 재학생이 대학교 졸업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유의할 필요(부정수급의 대표 유형)



  나. 예외 


- ‘원격대학’이나 ‘학점인정제’의 경우, 상술한대로 재학 중일 지라도 예외적으로 이전 학력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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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졸업·중퇴의 기준


- 졸업 :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등은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중퇴 : 자퇴 또는 제적으로 제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재학 중 지원이 가능한 ‘원격대학’이나 ‘학점인정제’는 중퇴 미인정


4. 기간 산정 특례


- 아래의 경우는 ‘졸업 중퇴일로부터 2년 이내’ 요건 관련 예외 인정


① ’19.1~2월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이나, ‘19.3월에 도과되는 경우


- 전산 개발 등으로 인해 ‘19.3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것임을 감안하여 ‘19.1~2월 시점에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는 ’19.4월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졸업 후 2년 이내인 것으로 인정


② 병역기간 :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예: 고등학교 졸업(‘17.2.15) 6개월 후 군입대(’17.8.20) → 18개월 복무 후 제대(‘19.2.19)하여 지원금 신청(’19.3.1) 시, 고등학교 졸업 후 기간은 6개월 인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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