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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용노동부 신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18~34세 미취업자,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즉시 결제 가능 포인트 지급

2019년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개편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청년수당과 청년구직활동준비금 등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추진한다고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과 헷갈리면 안된다. 지자체와 다른 점은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들이 대상이다.

- 취업 준비 청년에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 지원 연령 : 만 18세~34세

- 학력 : 고졸, 대졸, 대학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 전공 : 제한 없음


지자체 유사 사업 중복 가입/지원 방지 가이드라인


- 취업상태 : 미취업자

* 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알바는 미취업 간주

- 특화분야, 기업 : 제한 없음

- 신청 기간 : 2019년 3월 25일부터, 상시 접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2019년 4인가구 기준 5,536,2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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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

졸업·중퇴 후(고등학교, 대학원 포함)
2년 이내 34세 이하 청년

금액.

30만 원.

50만 원]

기간.

3개월,

6개월,

총 지원금

90만 원,

300만 원}

출처 : 청년정책 사용설명서,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



1. 지원금·보조금


-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 즉시 결제 가능 체크카드(클린카드) 지급

* 매월 1일 카드에 포인트 지급

* 현금 인출 불가교육천지개벽

*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 즉시결제가 가능한 포인트 방식 지급


신한은행 카드 오프라인 즉시 발급 가능 은행지점 목록

하나은행 카드 오프라인 즉시 발급 가능 은행지점 목록

카드 사용 시 제한 업종 목록(신한카드, 하나카드, 업종코드, 업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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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추가 지급

* 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창업, 6개월 전액 수령 못한 경우 지원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취업성공금 지급 조건(3개월 이상 근속, 매출 3개월 내 발생, 취업 기준, 창업 기준, 예외자), 부정수급자 관리(유형, 환수금, 시효, 처벌)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


-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요청 시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 제공

-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예비교육 대상 선정(우선순위 범위 내 선정, 점수 부여 방식, 선정 결과 안내)


3. 지원(신청) 자격(요건)


- 참여자격 판단 시점 : 신청서 제출일

- 지원대상 선정 후 소득 변동 및 졸업 후 2년 경과여도 계속 참여 가능

- 참여 도중 취업(주 20시간 근로시간 초과), 창업(사업자 등록증), 진학시 지원 중단

- 신청 후 탈락, 재신청 : 재신청 시점 기준 판단


  가. 연령 : 만 18~34세


- 주민등록번호 기준

-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5년)

-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나. 학력


-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은 재학 중 참여 불가

* 고등학교 검정고시 인정(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등은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예시: 고등학교 졸업 6개월 후 군입대하여 18개월 복무 후 제대 시, 졸업 후 기간은 6개월인 것으로 간주

- 2019.1~2월에 졸업·중퇴한지 2년이 넘는 경우는 ’19.3월에 바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졸업·중퇴 2년 이내로 인정

* 예시: ‘17.2월 졸업생의 경우 ’19.3월에 바로 신청하면 지원 가능


학력(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 학교의 범위, 최종 학력 인정 범위, 졸업/중퇴 인정 범위, 기간 산정 특례


  다. 미취업 상태 천지


- 미취업(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미취업 간주)

- 사업자 등록증 없는 경우

* 취업 : 고용보험 가입여부 상관 없음, 신청일 기준 근로계약서 주 20시간 초과시 취업 간주

- 창업 : 사업자 등록증 있는 경우 취업 간주


  라.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4인가구 기준 월소득 5,536,243원

- 건강보험료로 확인예정

*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지 여부 확인

* 가구원을 누구로 볼 것인지 결정한 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함

* 부모, 본인과 희망 시 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7인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53,504원씩 더함)

* 형제자매는 개인정보제공동의 받은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 직권으로 결정

* 소득 범위 : 부모와 본인과 희망 시 형제자매 건강보험료를 합산


  마. 생애 1회 지원, 타 제도 중복 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타제도 일부라도 동시 수급, 참여

- 순차참여 : 타제도 종료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 동시참여 : 생계급여는 동시참여 불가

* 순차참여 : 제한 없음


- 취업성공패키지

* 동시참여 : 불허

* 순차참여 :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유사사업으로 분류해 후순위 지원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6개월 이후 참여 가능


- 실업급여

* 동시참여 : 불허

* 순차참여 : 실업기간 연장 방지 위해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설정, 유사사업 분류해 후순위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 후 실업급여 바로 수급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먼저 수급해야


- 내용이 길어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타 제도 중복 참여 가능 여부 알아보기(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노동부 지원 훈련, 직접일자리 사업, 청년수당)


4. 신청 방법, 참여 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 신청

https://www.youthcenter.go.kr/jobyoung/main.do

- 자격 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자격요건 확인, 할당 범위 내 선정

- 오프라인 예비교육 진행

- 카드 신청, 카드 발급 : 1회차 포인트 지급

- 보고서 제출, 지원금 지급 : 월1회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 확인 후 포인트 지급


① 신청 및 접수 new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3월 25일부터 상시 접수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상시 신청 가능, 전월 말일까지의 신청 분을 심사

- 고용센터는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참여자가 선택 가능

* 다만, 최초 신청해서 선정된 이후에는 변경 불가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은 추후 상세히 안내 예정


1)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2) 가족관계증명서(미혼 시 부 또는 모 기준, 기혼 시 본인 기준이 원칙이나, 소득산정대상제외의 경우 [참고1] 화인 후 관련 서류 제출)

3) (20시간 이하 근로 중) 근로계약서

4) 참여 신청서

5)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본인 및 부·모·형제·자매(또는 배우자·자녀)

6) 구직활동 계획서

7) 참여 자격요건 확인서

* 1~3은 외부기관 발급, 서류, 4~7은 본인이 직접 전산으로 입력


신청 가능한 고용센터 목록(시도별, 지자체별, 센터명, 고용센터 주소)

가족관계증명 관련 제출서류 목록 및 추가서류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을 참여자격 판단 시점으로 보고,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 지원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취업성공금 지원 자격 부여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졸업 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예비교육 대상 선정(우선순위 범위 내 선정, 점수 부여 방식, 선정 결과 안내)


③ 예비교육 개벽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예비교육은 필수로 참석, 불출석 시 탈락 처리


연간 일정(지원 일정, 절차, 신청과 승인 일정, 지원금 지급 과정, 1차/2차/3차 접수와 신청, 연간 일정표)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을 참여자가 선택→예비교육 후 발급

* 카드사 : 신한/하나은행, 방법 : 오프라인/온라인 중 택 1

* 카드사 추후 변경 불가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출

* 구직활동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작성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유흥주점, 노래방, 성인용품점 등 업종은 사용불가)


구직활동 계획서, 구직활동 보고서, 서류 양식


5. 연락처, 문의처


- 온라인청년센터 : https://www.youthcenter.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6. 지자체의 지원금과 차이점 비교(서울, 경기도, 성남, 대전, 부산, 강원, 광주, 전주, 창원, 제주, 해남, 전남, 영광, 경남, 대구, 울산, 인천, 연수구, 익산)


지자체별 유사사업 지원금 차이점 비교


7. 신청 서류 양식, 서식, 다운로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서류 양식, 서식.pdf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참여자격요건 확인서(개인제출용), 구직활동 계획서,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상호의무 협약서, 지원금 지급 유예/중단 신청서, 취업성공금 신청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처리 연장 통보서,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가족관계증명 관련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