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구직활동 계획서, 구직활동 보고서, 서류 양식

탈락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① 담당자가 확인하고, ②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재량사항)

1. 구직활동 인정범위 예시

  가. 직접 구직활동

-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서류제출 등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나. 간접 구직활동

- 직업능력개발 훈련 또는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 고용센터, 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 취업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등에 참여

- 시장조사 관련 사업장 방문, 구인·구매 관련 활동, 임차 및 점포물색 관련 활동 등

 

  다. 창업 준비 활동

 

- 취업 관련 그룹 스터디, 취업 관련 도서 구매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

 

2. 구직활동계획서 탈락 기준 예시

 

- 같은 글자 반복, 의미 없는 단어 나열 등 내용이 빈약한 경우

- 구직활동 목표와 활동계획이 불명확하거나 막연한 경우

- 구직활동 목표와 활동계획이 상당히 다른 경우

- 구직활동 목표에 따른 활동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등 선정·지원이 현저히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구직활동 목표와 활동계획에 따라 지원해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① 원칙

구직활동계획서를 담당자가 검토했는데, 통과 또는 탈락 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구성(재량 사항)

- 심사위원회 관련 사항(구성·개최·결과 등)은 전부 비공개로 진행

 

 ② 구성

센터별로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이 있을 경우, 활용 가능

- 내부관계자로 구성·운영하되, 필요 시 외부 전문가(교수, 청년단체 대표 등)를 섭외

- 다수결 판단이 가능하도록 홀수(최소 3인 이상)로 운영

 

 ③ 개최

서면·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며, 최소 3인 이상이 심사하여, <탈락 기준>을 근거로 다수결로 합격 또는 탈락만 결정

 

 ④ 결과정리

심사위원회 개최 이후, 합격 또는 탈락 여부 입력

 

4. 구직활동 계획서 양식

 


1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안내

 

  가. 작성 기한

 

- 매월 20일까지 그 전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제출

* 매월 15일 보고서 제출 알림 문자 자동 발송, 참여자는 보고서 제출 전 온라인으로 청년정책 소개, 취업 관련 TIP 등 동영상 의무 수강

 

    ① 작성 대상 기간

 

- 첫 구직활동 보고서는 첫 포인트 지급 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구직활동 및 지원금 사용 관련 내용을 작성

- 그 이후 보고서는 전월 21일부터 해당 월 20일까지의 내용 작성

 

    ② 제출 시기

 

- 20일 이전 제출도 가능하나 ‘지원금 사용 및 기타 특이사항’은 20일까지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포함하고, 21일 이후는 수정 불가

* (예시) 15일까지 구직활동 내용 작성·제출 후 17일 지원금을 30만원 이상 일시불로 사용→20일까지 지원금 사용 관련 특이사항 수정하여 제출

 

  나. 작성 내용

 

- 아래의 항목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작성·제출

 

    ① 구직활동 여부

 

- 계획서* 상 구직활동을 이행했는지 여부 작성

* 계획서는 월 1회 수정 가능 → 매월 20일 다음 월에 대한 계획서를 수정 제출(이력 관리 예정)

- 계획서의 목표별 ‘세부계획’의 이행 여부를 최소 1가지 이상 작성하고[서식6: 양식], 최소 1가지 활동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

* 구직활동 인정범위는 구직활동계획서 심사 시 기준과 동일(p.15)

* 면접 증명서, 학원 수료증, 학원 영수증, 도서 구입 영수증 등을 말하며,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관련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부한 서류를 우선적으로 제출

 

    ②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 지원금으로 일시불 30만원 이상 지출했을 경우 사용내역, 구직활동 관련성 내용 작성 및 입증 자료 첨부

* (예시) 포인트를 활용하여 컴퓨터 구입 → 컴퓨터 구입 사유 작성 및 영수증 첨부

 

    ③ 기타 특이사항

 

- 취업 또는 창업 여부*, 진학 여부 등 신고

* 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 근로 시

* 창업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첫 보고서에는 지원금 최초 신청 시점부터 작성 월까지, 그 이후부터는 전월

21일부터 작성월 20일까지의 내용 신고)

 

2. 구직활동 보고서 모니터링

 

  가. 보고서 확인

 

- 부실 또는 미제출 판단 기준에 따라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월 지원금 지급을 결정

* 매월 21일부터는 보고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별도 보완 요청 불가

 

    ① 보고서 미제출 기준

 

- 해당 월 20일까지 보고서를 전혀 입력하지 않은 경우

- 보고서를 입력했어도, 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전혀 의미 없는 단어를 나열하여 제출하는 경우

 

    ② 보고서 부실 기준

 

- 최소 1가지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구직활동 관련성 입증이 부실할 경우)

- 목표 또는 세부계획과 전혀 무관한 내용 작성 등

 

  나. 부실·미제출 처리

 

- 아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참여자에게 안내

 

    ① 보고서 미제출 처리 기준

 

- 1차 발생 시: 다음 월 포인트는 미지급

- 2차 발생 시: 지급 전면 중단

 

    ② 보고서 부실 처리 기준

 

- 1차 발생 시: 경고(재발 시 지급 중단될 수 있음을 알림)

- 2차 발생 시: 다음 월 포인트 미지급

- 3차 발생 시: 지급 전면 중단

 

    ③  보고서 부실·미제출을 번갈아서 하는 경우 처리 기준

 

- 부실제출→미제출, 미제출→부실제출 : 다음 월 포인트 미지급

- 부실제출→미제출→부실제출, 부실제출→미제출→미제출,미제출→부실제출→미제출, 미제출→부실제출→부실제출 : 지급 전면 중단

 

* (예시1) 첫째 달 보고서 부실→경고, 둘째 달 보고서 미제출→다음 달 포인트

미지급, 셋째 달 보고서 미제출→지급 전면 중단

* (예시2) 첫째 달 보고서 미제출→다음 달 포인트 미지급, 둘째 달 보고서 부실→다음 달 포인트 미지급, 셋째 달 보고서 부실→지급 전면 중단

 


2019 고용노동부 신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18~34세 미취업자,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즉시 결제 가능 포인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