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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지원 확대,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신설

2018년 1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출시 후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보증금·대출금 상향, 금리인하 요청

- 보증금 3천만원&주택면적 60㎡ 이하시 연 2.3∼2.7%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

- 171건, 26억원 집행(2018년 5월말 기준)

- 모니터링 결과 : 86.5% 보증금 완화, 67.8% 대출금 확대, 68.5% 금리인하 요청

- 대출대상 보증금한도 및 대출한도 상향, 세대주 요건 완화 및 금리 인하 등 제도개선 추진(2018년 9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선

지원대상

-19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19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예비세대주

(전입후 1개월 이내 단독세대주 증명)

-소득요건 좌동

대상주택

(보증금)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주택

-임차전용면적 좌동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보증금 소득

3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3

24천만원

2.5

45천만원

2.7

보증금 소득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8 

24천만원

2.5

45천만원

2.7

대출한도

2천만원 한도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3.5천만원 한도임대차계약서상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상환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최장 10년 가능)

좌동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신설


- 25세 미만 1인가구를 위한 '청년 버팀목대출' 추진

- 중소기업 근로 청년을 위한 '중기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추진 

* 청년 버팀목대출 금리 : 1.8~2.7%

* 중기 취업청년 보증금 융자금리 : 1.2%


- 위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청년은 일반 버팀목 대출을 이용해야 하나, 버팀목대출에는 청년 우대금리가 없어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 버팀목대출 우대금리 : 차상위 계층 등 1%p, 신혼부부 1.1%p, 다자녀 0.5%p 등


- 개선 :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