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출시 후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보증금·대출금 상향, 금리인하 요청
- 보증금 3천만원&주택면적 60㎡ 이하시 연 2.3∼2.7%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
- 171건, 26억원 집행(2018년 5월말 기준)
- 모니터링 결과 : 86.5% 보증금 완화, 67.8% 대출금 확대, 68.5% 금리인하 요청
- 대출대상 보증금한도 및 대출한도 상향, 세대주 요건 완화 및 금리 인하 등 제도개선 추진(2018년 9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개선방안>
구분 | 현행 | 개선 | ||||||||||||||||
지원대상 | -만19세∼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만19세∼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예비세대주 (전입후 1개월 이내 단독세대주 증명) -소득요건 좌동 | ||||||||||||||||
대상주택 (보증금) |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주택 | -임차전용면적 좌동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 | ||||||||||||||||
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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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2천만원 한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3.5천만원 한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 ||||||||||||||||
상환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좌동 |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신설
- 25세 미만 1인가구를 위한 '청년 버팀목대출' 추진
- 중소기업 근로 청년을 위한 '중기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추진
* 청년 버팀목대출 금리 : 1.8~2.7%
* 중기 취업청년 보증금 융자금리 : 1.2%
- 위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청년은 일반 버팀목 대출을 이용해야 하나, 버팀목대출에는 청년 우대금리가 없어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 버팀목대출 우대금리 : 차상위 계층 등 1%p, 신혼부부 1.1%p, 다자녀 0.5%p 등
- 개선 :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