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19년 9월 30일 공개한 출산과 육아 등 휴직 관련내용이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 유급 10일* 확대 꿂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노동자에게 5일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청구 시기 : 출산한 날로부터v 30일→90일 이내로 확대
* 같은 날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연계 법안↳ (주요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의a 노동자 5일 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구분# |
현행@ |
개선안! |
사용 기간 |
3~5일(유급 3일+무급 2일)= |
유급 10일/ |
정부 지원 |
없음< |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5일분, 통상임금 100% 지원 |
청구 시기 |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
분할 사용 |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
1회 분할 사용 허용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사용 기간 : 최대 1→2년 확대*
* 일 1시간 단축분에j 대한 육아기v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통상임금의k 80→100%)
- 일 1시간 근로시간i 단축 허용 꿂뜀
- 분할 사용 횟수 확대(최소 3개월 단위)
구분{ |
현행] |
개선안[ |
단축 시간 |
일 2∼5시간(주 10∼25시간) |
일 1∼5시간(주 5∼25시간) |
정부 지원 |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x근로시간 단축 비율} |
-일 1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 원)x근로시간 단축 비율" -나머지 단축분 : 현행 수준 유지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대기업 노동자 모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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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최대 1년 |
육아휴직 최대 1년+근로시간 단축= 2년 *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
분할 사용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회 허용: |
-육아휴직 : 1회 분할 사용 허용 - 근로시간 단축 :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 |
3.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 고용노동부가 2019년 10월 고시한 내용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신설
-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382,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382,770원
-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적용 예시 :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유효기간 :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
ㅇ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에서 10일로 10월 1일부터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해 5일분 정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2년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