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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급휴가 10일, 5일분 기업에 정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기간 2년 확대,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 횟수 최소 3개월 단위 확대)

고용노동부가 2019년 9월 30일 공개한 출산과 육아 등 휴직 관련내용이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 유급 10일* 확대 꿂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노동자에게 5일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청구 시기 : 출산한 날로부터v 30일→90일 이내로 확대

* 같은 날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연계 법안↳ (주요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의a 노동자 5일 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구분#

현행@

개선안!

사용 기간

3~5(유급 3+무급 2)=

유급 10일/

정부 지원

없음<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5일분, 통상임금 100% 지원

청구 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1회 분할 사용 허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사용 기간 : 최대 1→2년 확대*

* 일 1시간 단축분에j 대한 육아기v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통상임금의k 80→100%)

- 일 1시간 근로시간i 단축 허용 꿂뜀

- 분할 사용 횟수 확대(최소 3개월 단위)

구분{

현행]

개선안[

단축 시간

25시간(1025시간)

15시간(525시간)

정부 지원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x근로시간 단축 비율}

-1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 원)x근로시간 단축 비율"

-나머지 단축분 : 현행 수준 유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대기업 노동자 모두 지원

사용 기간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최대 1

육아휴직 최대 1+근로시간 단축= 2

*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분할 사용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회 허용:

-육아휴직 : 1회 분할 사용 허용

- 근로시간 단축 :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
-분할 사용 횟수n 제한 없음&


3.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 고용노동부가 2019년 10월 고시한 내용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신설

-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382,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382,770원

-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적용 예시 :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유효기간 :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에서 10일로 10월 1일부터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해 5일분 정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2년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