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18년부터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차주가 직접 신청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했다. 장착비용(한도 50만)의 80%를 지원하는데 사업자들이 등록절차 등 불편함으로 신청을 안하고 있고 위탁, 수탁 화물차의 경우는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장착이 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화물차주에 위탁
이제는 실질적인 장착자인 위탁, 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고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탁/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하고 첨부서류를 간소화했다. 전세버스 사업자는 2019년 상반기 수학여행시즌 전까지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2018년 내에 의무 장착 대상 차량을 확대한다.
* 성적서 : 모든 부분 제출에서 앞 표지(시험기관 직인과 모델명 명시)만 제출
* 장착 사진 : 번호판 확인되는 차량 전면 사진, 장치 장착 확인되는 내부 사진 각 1장
*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중 4축 이상, 특수용도형, 구난형·특수작업형 추가
주요 변경사항 비교
%구분$ |
#현행@ |
^변경!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대상e |
운송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음 |
위·수탁 화물차량의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에게 a보조금 지급 * 다만,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인지를 위해 운송사업자 신청은 유지하고, 운송사업자가 위임시 위·수탁 화물차주가 대리 신청 가능 |
보조금 신청 기한d |
‘19.11.30 이전m |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n조건 추가 * 이전 장착자는 업무처리지침 변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지연시에는 b예외 |
보조금 신청 서류c |
물리규격·성능인증 성적서 모든 부분 제출 |
물리규격·성능인증 성적서 중 앞 f표지(시험기관 직인과 장치 모델명 명시된 경우)만 제출 |
장착사진관련 구체적 기준 없음 |
차량번호판이 확인될 수 있는 차량 외부 g전면 사진 1장,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 내부 사진 1장 |
|
보조금 회수 예외 요건 |
자동차 교체로 인한 장착 차량 변경, 사고 및 도난, 천재지변 등k |
차령말소로 인한 경우 h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