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하고 수령, 행정절차도 간소화, 전세버스 2019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야, 2018년 하반기 의무 장착 차량 확대

국토부는 2018년부터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차주직접 신청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했다. 장착비용(한도 50만)의 80%를 지원하는데 사업자들이 등록절차 등 불편함으로 신청을 안하고 있고 위탁, 수탁 화물차의 경우는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장착이 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화물차주에 위탁

 

이제는 실질적인 장착자인 위탁, 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고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탁/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하고 첨부서류를 간소화했다. 전세버스 사업자는 2019년 상반기 수학여행시즌 전까지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2018년 내에 의무 장착 대상 차량을 확대한다.

* 성적서 : 모든 부분 제출에서 앞 표지(시험기관 직인과 모델명 명시)만 제출

* 장착 사진 : 번호판 확인되는 차량 전면 사진, 장치 장착 확인되는 내부 사진 각 1장

*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중 4축 이상, 특수용도형, 구난형·특수작업형 추가

 

주요 변경사항 비교

 

%구분$

#현행@

^변경!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대상e

운송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음

·수탁 화물차량의 경우 ·수탁 화물차주에게 a보조금 지급

* 다만,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인지를 위해 운송사업자 신청은 유지하고, 운송사업자가 위임시 위·수탁 화물차주가 대리 신청 가능

보조금 신청 기한d

‘19.11.30 이전m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n조건 추가

* 이전 장착자는 업무처리지침 변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지연시에는 b예외

보조금 신청 서류c

물리규격·성능인증 성적서 모든 부분 제출

물리규격·성능인증 성적서 중 앞 f표지(시험기관 직인과 장치 모델명 명시된 경우)만 제출

장착사진관련 구체적 기준 없음

차량번호판이 확인될 수 있는 차량 외부 g전면 사진 1,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 내부 사진 1

보조금 회수 예외 요건

자동차 교체로 인한 장착 차량 변경, 사고 및 도난, 천재지변 등k

차령말소로 인한 경우 h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