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이 시행하는 복지정책 중 아동의 복지에 관련된 사업들이다.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
입양아동 |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제외 | * 양육수당 월 10만원/인 | -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서 |
입양수수료 지원 |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 | * 입양수수료 지원(70~220만원) | -국내 입양가정※문의 : 홀트아동복지회(☏251-2344)강릉자비원(☏642-3555) |
입양 장애아동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 양육보조금 월551천원/인 |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 |
아동발달지원계좌 |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이 통장개설하고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1:1매칭펀드로 월 3만원 내에서 지원 |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
아동급식 | * 만 18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가정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 학기중 중식(교육청 지원) | 18세 미만 급식지원 대상아동 |
아동복지시설 | *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상담을 통하여 최우선은 원가정복귀 연고자 인도조치,차선책으로 일시보호, 가정위탁, 시설보호(양육시설, 그룹홈)조치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보호자 |
양육수당 | * 최저생계비 120% 이내 가구의 보육시설 미이용 24개월 미만 영아 | * 월 10만원 | -양육수당 신청서 |
아동학대 | *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거나 우려되는 아동 및 유기, 방임 아동 |
| -발견시 누구나 |
아이돌보미 파견 | *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 | - 아이돌보미 파견 |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서 |
보육료 지원 | * 전국가구 평균소득 하위 70%이하 가구 | * 소득하위 50% 이하 : 정부지원단가 100%지원 | -보육료 신청서 |
저소득아동 | *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 * 입소료 지원 | ※보육시설에서 시군으로 신청 |
셋째아 이상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 * 정부지원 보육료를 받지 않는 다자녀가정의 아동 중 셋째아 이상부터 보육료 지원 | * 정부지원단가 50% | -셋째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