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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아동복지 사업 한 눈에 보기(입양, 아동발달, 아동급식, 복지시설, 양육수당, 아동학대신고, 아이돌보미, 보육료, 셋째아 이상 보육시설 보육료

강원도청이 시행하는 복지정책 중 아동의 복지에 관련된 사업들이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제외

* 양육수당 월 10만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문의 : 거주지 시군

입양수수료 지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

* 입양수수료 지원(70~220만원
* 입양기관 소재 시 · 군에서 직접 기관에 지급

-국내 입양가정문의 홀트아동복지회(251-2344)강릉자비원(642-3555)

입양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의료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양육보조금 월551천원/
의료비 연252만원 한도내 본인이 부담한 진료 · 상담 · 재활 및 치료비에 소요되는 비용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등록증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문의 : 거주지 시군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이 통장개설하고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1:1매칭펀드로 월 3만원 내에서 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문의 : 거주지 시군

아동급식

* 18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가정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학기중 중식(교육청 지원)
* 학기중 토 · · 공휴일, 방학중 중식 지원
* 연중 조 · 석식 지원

18세 미만 급식지원 대상아동
- 아동급식 지원신청서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아동복지시설
보호

*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상담을 통하여 최우선은 원가정복귀 연고자 인도조치,차선책으로 일시보호, 가정위탁, 시설보호(양육시설, 그룹홈)조치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보호자
문의 : 거주지 시군

양육수당
지원

* 최저생계비 120% 이내 가구의 보육시설 미이용 24개월 미만 영아

* 10만원

-양육수당 신청서
-금융정보조회동의서
-소득,재산관련 확인서류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아동학대 
상담ㆍ신고
(1577-1391)

*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거나 우려되는 아동 및 유기, 방임 아동

 

-발견시 누구나
(대표: 1577-1391)
- 영서권 :도아동보호전문기관
(244-1391)
-영동권 :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531-1391)
- 원주시:시아동보호전문기관
(766-1391)

아이돌보미 파견

*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 
* 0(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

- 아이돌보미 파견
(80시간, 480시간 이내)
- 서비스 내용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식사 챙겨주기, 신변보호 처리 등) - 이용요금(소득수준별
· 가형 : 시간당 1,000
· 나형 : 시간당 4,000
· 다형(일반가정) : 시간당 5,000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서
- 응급처치동의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가정 소득증명 자료
문의 : 거주지 시군 및 각 수행기관

보육료 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하위 70%이하 가구

* 소득하위 50% 이하 : 정부지원단가 100%지원
* 소득하위 60% 이하 : 정부지원단가 60%지원
* 소득하위 70% 이하 : 정부지원단가 30%지원, 5세아 정부지원단가 100%지원

-보육료 신청서
-I-사랑카드 발급신청서
-금융정보조회동의서
-소득·재산관련 확인서류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저소득아동
보육시설
입소지원

*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 입소료 지원
- 지원기준 : 미정
(2월중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보육시설에서 시군으로 신청

셋째아 이상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 정부지원 보육료를 받지 않는 다자녀가정의 아동 중 셋째아 이상부터 보육료 지원

* 정부지원단가 50%

-셋째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
보육시설에서 시군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