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에서 실시하는 여성가족 복지 혜택과 지원사업이다.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
여성직업훈련 | * 도내에 주소를 둔 경력단절여성 | *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 지원 | ※문의 :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주부인턴제 | * 도내에 주소를 둔 미취업 여성 및 결혼이민자 | *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지급 및 인턴 종료 후 취업장려금 지급 | |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피해 |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 *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 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 ※문의 :시군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 성매매피해상담소 |
여성긴급전화 |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등으로 긴급구조 ·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 | * 365일 24시간 전화상담 | ※문의 : 국번없이 1366 |
해바라기 |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자 | *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를 ONE-STOP으로 지원( ※ 24시간 전화 및 내방상담 가능) | ※문의 :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춘천)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강릉)(☏1899-3075)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성매매 피해여성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여성 및 동반아동 |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치료지원, 직업 · 취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및 동반아동 취학지원 | ※문의 : 시군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
이주여성 쉼터 |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 * 숙식 무료제공 및 의료 · 법률 · 수사 지원/ 심리적 안정,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본국으로의 출국 지원, 동반아동 취학지원 | ※문의 : 시군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
폭력피해여성 |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 | * 임대주택지원(임대보증금지원) | ※문의 : 원주시 여성가족과 |
여성폭력 피해자 | * 가정폭력 · 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및 그룹홈(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입주자) | * 임대보증금 지원(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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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 * 만18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정의 모(부)와 자 | * 12세미만 아동양육비 : 월10만원 | *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정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자 중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장기저리의 복지자금 대여 : 가구당 2,000만원이하 | - 한부모가정 복지자금대여 신청서 |
자녀양육비 |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 - 법률구조신청서 |
한부모가족복지 | * 시설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 미혼모(자) | * 모자가족복지시설 : 주거시설(최장 5년) | - 시설입소신청서 |
다문화가족방문 | *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만 19세 미만) |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무상) | ※ 문의 : 다누리콜센터 |
다문화가족방문 | * 만 12세 이하 |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제공(무상) | ※ 문의 : 다누리콜센터 |
다문화가족 방문 | *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소득수준별 차등 부담) | ※ 문의 : 다누리콜센터 |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 * 만 12세 이하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 * 자녀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 ※ 문의 : 다누리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