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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노산우산공제 가입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 광주시로 확대해 5개 지자체 실시(서울, 제주, 울산, 경남, 광주), 지원대상 및 가입방법, 가입자수와 공제금 지급액, ..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을 광주광역시로 확대 시행한다고 한다. 2018년 10월 29일부터 서울, 제주, 울산, 경남, 광주에서 시행한다.

- 연매출액 2원억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 1년간 매월 1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 가입자가 납부하는 부금과 함께 연복리 적립

- 폐업 등 공제금 신청시 장려금 가산해 지급

 

 지자체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자체 소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최대12만원) 장려금 적립

* 장려금 교부(지자체→중기중앙회) → 가입 및 장려금 신청(가입자→중기중앙회)

→ 장려금 적립(가입자 계좌) → 지급(중기중앙회→가입자)

 

사업 시작 이후 약 6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을 적립해 줌에 따라 경영악화, 폐업 등의 위기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재적 기준 106만 명이 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였고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도 2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 목적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

- 운용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관리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가입대상 : 가입 당시 사업을 영위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 납입부금 :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납부기간 :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별도 만기없음)

 

- 공제사유 발생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분할지급 가능)

구분

이자지급(연복리)

폐업 사망

2.7% (기준이율+0.3%)

퇴임(질병 부상)

2.4% (기준이율)

노령(60세 이상, 10년납)

- 공제부금은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 500만원(4천만원 이하), 300만원(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00만원(1억원 초과)

-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 양도, 담보 금지)

-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 적용

* 이율은 분기별로 변동

- 부금내 대출(공제계약대출) 운영

 

★ 부가서비스

 

- 단체상해보험 지원(가입후 2년간, 최대 월 부금액 150배까지)

- 법률, 세무, 지식재산, 노무, 회계 등 전문가 무료 상담

- 휴양시설(호텔, 리조트 등) 할인가격 이용 지원

- 의료시설(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 렌터카 등 할인가격 이용 지원

 

가입방법

 

- 금융기관 : 하나·대구·광주·부산·경남·국민·기업·우리·신한·농협· 전북·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13개)

- 기타채널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콜센터(1666-9988), 협동조합 등

- 온라인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가입자수 및 공제금 지급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가 입

공제금 지급

해 지

재 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

4,014

30

1

0

10

0

4,003

30

2008

10,409

359

144

3

138

3

10,127

353

2009

19,850

887

580

19

249

9

19,021

859

2010

33,106

1,816

1,447

63

407

19

31,252

1,734

2011

67,591

3,177

3,278

165

1,042

42

63,271

2,971

2012

122,880

4,881

6,844

350

2,158

72

113,878

4,459

2013

121,783

7,522

12,690

634

4,356

128

104,737

6,760

2014

112,224

10,388

19,593

1,051

5,986

230

86,645

9,107

2015

193,531

13,954

26,650

1,635

7,241

330

159,640

11,989

2016

195,817

18,486

38,198

2,560

10,311

498

147,308

15,427

2017

251,266

23,832

53,384

3,875

15,281

801

182,601

19,156

2018.9

210,071

21,158

51,071

3,975

15,851

872

143,149

16,310

합계

1,342,542

106,490

213,880

14,330

63,030

3,004

1,065,632

89,155

 

 지역별 가입현황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수 (통계청, 2015년 기준)

가입자수 (2018.9월말 기준)

가입률

사업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서울

744,018

21.3%

349,243

26.0%

46.9%

부산

255,170

7.3%

71,951

5.4%

28.2%

대구

185,452

5.3%

70,600

5.3%

38.1%

인천

169,594

4.8%

73,492

5.5%

43.3%

광주

102,485

2.9%

31,066

2.3%

30.3%

대전

101,258

2.9%

43,160

3.2%

42.6%

울산

73,784

2.1%

34,200

2.5%

46.4%

세종

9,164

0.3%

5,136

0.4%

56.0%

경기

754,208

21.5%

342,389

25.5%

45.4%

강원

118,447

3.4%

33,339

2.5%

28.1%

충북

108,295

3.1%

43,254

3.2%

39.9%

충남

140,144

4.0%

47,032

3.5%

33.6%

전북

128,087

3.7%

39,699

3.0%

31.0%

전남

127,337

3.6%

27,213

2.0%

21.4%

경북

195,912

5.6%

52,499

3.9%

26.8%

경남

237,772

6.8%

64,313

4.8%

27.0%

제주

49,204

1.4%

13,956

1.0%

28.4%

합계

3,500,331

100%

1,342,542

100%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