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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종합대책, LPG자동차 구매 일반인 허용, 클린디젤 인센티브 폐기,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추가 400만원, 공공기관 경유차 2030년 제로화

정부는 11월 8일 비상·상시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대책,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 차량 운행 제한, 공사장·발전소 조업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전국·민간 확대

- 클린디젤 정책 공식적으로 폐기

- 경유차 혜택 폐지

-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공공기관 경우차 제로화(2030년)

-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 LPG차 일반인 사용제한 폐지 : 택시, 장애인, 렌트카, 렌터카, 국가유공자 등 허용했지만 앞으로 일반인 7인승 이상 RV와 5년 이상 중고 승용차 허용을 전면 폐지, 모든 차종으로 확대

-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

 

비상저감조치 강화

 

- 수도권 합동 비상저감조치 발령(서울, 경기, 인천)

- 2019년 2월 15일부터 민간부문도 의무적 참여

- 공공부문 도로청소, 차량 2부제(수도권 우선 시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수도권 우선)

- 석탄화력발전 80% 제한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 참여범위

구분

종전 (‘18.4)

강화 (현행)

법 시행 후 (19.2)

지역

수도권

13개 시(매뉴얼)

전국 17개 시(조례)

공공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차량 2부제, 예비저감조치

공공사업장공사장

(민간공공 모두 적용*)

 

차량운행 제한

배출사업장공사장

법 시행 후 조례 제정 필요

민간

차량 2부제 자율참여 

 

민간 사업장 39개소

(MOU체결)

 

차량운행제한* 자율참여

*서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조례)

민간 317개소 (MOU체결)

화력발전 상한제약 (42)

 

클린디젤 정책 공시 폐지

 

- 공공기관 선도 경유차 감축

- 소상공인, 영세업자 지원책 병행

-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 :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비율 100%,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

- 클린디젤 폐기 :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 삭제,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 폐지

*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오래된 저공해경유차에 대한 혜택 종료

- 폐차지원 확대 : 소상공인 등 노후 경유 트럭 폐차 후 LPG 1톤 트럭 구매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 400만원 지원

* 단위 배출량 높은 중·대형 화물차 폐차 보조금(현행 440~770만원) 현실화

* 단위 배출량 : 연간 단위배출량(kg/대) : 승용 2.6, 중형화물 7.9(3배), 대형화물 155.7(60배)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트럭 구매시 400만원 지원, 2019년 2월까지 선착순 300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기아차, E1 SK가스

수원시, 노후 경유차 470대 조기폐차 지원, 최대 770만원 지원, 2001년 이전 상한액 없음

차량 대기오염 배출량 5등급제 분류, 도심 진입 금지, 운행 제한, 유종별 등급 적용 기준, 등급 확인 방법, 세부 등급 기준 고시안, 질의응답 5등급차량

노후 경유차 보조금 전국 확대, 매연저감장치과 엔진교체 90%, 조기 폐차 770만원, 통학차량 500만원

경기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2018년 실시,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매연저감장치

 

선박 연료관리

 

-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 강화(3.5%→0.5%, ’20년~)*

* 주요 항만 인근은 배출규제해역 지정 후 황함유량 0.1%로 연료기준 강화

-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LNG 추진선) 도입

-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

** 항만 내 구역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이동장비

 

도심지역 연료 관리

 

-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

-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

- 가정용 :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비용을 지원(대당 16만원)

- 영세사업장 지원 :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4∼5종,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10톤 미만)은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

* 사업장 배출기준 25% 강화(´19.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20년 시행)

** 영세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 80% 지원(´19년 시범사업 80억원, ´20년 확대 추진)

 

중국과의 협력

 

- 저감사업 : 중국 지방정부(省정부)와 협력*하여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

* 중국의 주요 지방정부 환경보호부와 협력 중으로, 올해 강소성(6월), 산동성(9월), 산서성(10월)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산업‧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부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하면 자세히 나옵니다.

 

ㅇ차량 대기오염 배출량 5등급제 분류, 도심 진입 금지, 운행 제한, 유종별 등급 적용 기준, 등급 확인 방법, 세부 등급 기준 고시안, 질의응답

 

등급

차종

전기 및 수소차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경유차(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모든 전기 및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2016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km 이하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06~2016년 기준 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g/km 이하

3등급

20002003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km 이하

2009.9월 이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km 이하

4등급

1988~1999년 기준적용 차종(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이하

2006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이하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적용(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 이하

2002.7.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g/km 이하

 

 

기존 대비 주요 신설, 강화 내용(미세먼지 대책)

 

 

기존

변경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 참여대상

- 공공부문 중심

󰋮 참여대상

- 민간 의무참여 확대(‘19.2.15~)()

󰋮 조치사항

- (수송) 차량2부제

- (생활) 옥외배출원 저감 위주

- (발전) -

- (알림) 경보(150/)시 재난문자

󰋮 조치사항

- (수송) 배출가스등급 운행제한()

- (생활) 지하역사 등 미세먼지 집중제거()

- (발전)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

- (알림) 주의보(75/) 재난문자()

󰋮 발령요건

 

- 오늘(실측내일(예보) 50/초과

󰋮 발령요건()

- 오늘 주의보(75/이상 2시간) + 내일 50/초과

- 내일 75/초과

* 오늘 일시적 고농도, 내일만 나쁠 경우 추가

󰋮 공공기관 예비저감조치()

미세먼지 상시저감

󰋮 경유차 대책

- 공공 친환경차 의무구매 50%~70%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경유승용차 위주 조기폐차 보조금

󰋮 경유차 대책

- 공공 친환경차 의무구매 100%()

-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

- LPG 1톤 화물차 신차교체 보조()

- 대형차 폐차보조금 현실화()

󰋮 선박·항만

- 선박유 황 함유 3.5%

- 하역장비 친환경연료 전환(경유LNG)

󰋮 선박·항만

- 0.5%(일반해역), 0.1%(배출규제해역)()

- 연료 전환 의무화()

󰋮 발전

- 유연탄<LNG 과세 (1:2.5)

- 경제급전(변동비에 명목비용만 반영)

- 노후 석탄화력 봄철 가동중지

󰋮 발전

- 유연탄>LNG 과세 (2:1)()

- 환경급전(환경비용 반영)()

- 배출량 기반 가동중지()

󰋮 생활/사업장

- 수도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 LNG 시설 배출기준 80150ppm

- 대형사업장 위주 굴뚝감시

󰋮 생활/사업장

- 저녹스보일러 지원 전국으로 확대()

- 배출기준 4060ppm()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지원()

󰋮 컨트롤 타워

- 국무조정실 중심 정책조정

- 환경부 중심 실무대응

󰋮 컨트롤 타워

- ·관 합동 미세먼지특별위원회()

- 범부처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설치()

󰋮 원인규명 연구

- 국립환경과학원 중심

󰋮 원인규명 연구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

󰋮 국제협력

- ·중 환경협력센터를 거점으로 연구·기술협력 사업 추진(‘18.6~)

󰋮 국제협력

-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 다자간 협력 강화(‘18.11~)()

- 남북협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