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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 경유차 470대 조기폐차 지원, 최대 770만원 지원, 2001년 이전 상한액 없음

2년 이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등록 차량 중 2005년 12월 이전 특정경유차

수원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 470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는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특정경유자동차 470대다. 신청 차량 대수가 지원 차량 대수보다 많으면 차량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한다.


최대 770만원 보조금 지원, 2001년 이전 차량 상한액 없어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2001년 이후 제작된 차량은 3.5t 미만 165만 원, 3.5t 이상·6000㏄ 이하 440만 원, 3.5t 이상·6000㏄ 초과는 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01년 이전 제작 차량은 상한액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월 8일~ 5월 25일까지 선착순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8일부터 25일까지 등기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나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은 5월 25일 18시까지 보내야 하고, 우편접수는 25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전자우편은 반드시 스캔 파일로 전송해야 한다.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조기 폐차’를 검색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1~2월 1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전개해 노후경유차 2000대의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수원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면서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수도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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