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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대학 개혁 16개 세부과제 추진계획, 편입학 도입, 편입학 연령제한 완화, 의무합숙/제복 폐지,

경찰청이 경찰대학 개혁 16개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11월 13일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수 차례 후보 시절 경찰대학 폐지를 주장했다. 경찰대 졸업생 출신들의 경찰 고위직 독과점이 병패로 기득권을 나눠갖고 권력을 독점하며 비경찰대생의 승진 등 차별하는 학연의 이유에서다.

 

1. 경찰대학 16개 세부 개혁과제

 

이미 6월 8일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 제시하고 그 후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경찰대학 16개 세부 개혁과제는 아래와 같다. 

 

  가. 경찰대학 문호개방

 

편입학 제도 도입, 입학제한 완화, 간부후보·변호사 경채 교육과정 통합,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도입, 치안대학원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

 

 

  나.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졸업학점 감축 및 자율적 학습여건 조성, 인권·성인지 교육 강화, 전문 기구 설치, 학생 생활지도 및 청람교육 개선, 전환복무 폐지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엄격한 학사관리 등 임용요건 강화, 학비 전액 지원제도 폐지, 장학제도 신설

 

  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 및 기반 구축

 

대학장 개방직 전환, 교수 중심의 교수부 운영, 교수 역할 강화, 대학생 자치 강화, 교수·행정 소요정원 확보, 강의실·기숙사 등 기반 구축

 

2.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란 규정(대통령령) 개정 추진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

  가. 2021학년도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 : 50명(기존 100명)

  나. 2023학년도 3학년 편입 50명 :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 41세(기존 21세)
  라. 편입생 입학연령 상한 43세로 완화
  마. 여학생 선발 비율 폐지(기존 12%)

 

3. 편입학 도입 및 입학요건 변경

 

  가. 입학요건 변경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100→50명), 입학연령 제한 완화(응시연도 기준 신입학 40세 이하, 편입학 42세 이하), 기혼자 입학* 허용 등 입학요건 변경

* 재학 중 임신·출산·육아 휴학 세부기준 마련 예정

 

  나. 편입학 도입

 

2023학년도부터 일반대학생(25명)과 재직경찰관(25명) 총 50명 3학년으로 편입학, 고등교육법 상 학교 등*에서 ‘65~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지원 가능

* 국내외 학교(2〜3년제 전문대학 포함), 학점인정 제도, 평생교육(독학사) 학점도 인정

 

  다. 일반 편입학

 

전적 대학의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법령상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자격 제한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②항 참조

 

  라. 경찰관 편입학

 

계급 및 응시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나, 경찰관으로 3년 미만 근무자 및 징계처분 중인 자 등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하고, 편입시험 합격 시 퇴직 후 편입학

* 재직 경찰관이 간부후보생 합격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 후 경찰대학 편입

 

  마. 입학전형위원회 운영

 

외부인사 30% 이상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가 신·편입생 입학전형 및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

 

4. 경찰간부호보생 교육 이관

 

- 2019년에 경찰간부호보생 교육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이관

- 변호사 경력채용(경감), 간부호보생(경위) 등 중간 입직자들이 공동 활용

- 성차별/성희롱 고충상담센터, 성평등위원회 신설

- 인권/성인지 교육 전담인력 확보, 경찰대학생 인권의식과 성인지력 교육

 

5. 합숙과 제복, 학점, 교육과정

 

- 경찰대학 1~3학년생 의무합숙과 제복 착용 폐지

- 졸업학점 130~140점으로 감축

- 인문소양, 토론중심 교육 강화해 민주시민 역량 우선 함양

 

6. 특혜 대폭 축소

 

-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군 전화복무 폐지, 개별 병역의무 이행

- 학년 학업성적 평균 평점 2.3점 미만 : 학년 유급, 재 유급 시 퇴학

- 졸업과 임용 요건 강화

- 전액 국비(학비, 기숙사비) 등 1~3학년까지 개인 부담

-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 도입

- 경찰관 임용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 의무 제복 착용, 학비/기숙사비 국가 부담, 순경 공채·간부후보생처럼 일정액 수당 지급

* 간부후보생·순경 공채 교육 시 무료교육 및 수당(임용예정 직급 1호봉의 80%) 지급

- 학비 개인부담 적용 : 경찰대학 설비법 개정 이후 모집되어 입학한 학생부터

 

7. 경찰대학 운영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 대학장 직위를 개방직/임기제로 전화, 교수진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

 

8. 편입학 제도 도입 및 생활지도 개편 주요 내용

 

  가. 편입학 공통

- 도입시기 및 편입학년 : 2023학년도 편입생 50명(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 첫 입학, 3학년으로 일괄 편입

-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상 학교 등*에서 ‘65~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국내외 학교(2〜3년제 전문대학 포함), 학점인정 제도, 평생교육(독학사) 학점도 인정

- 선발방법 :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편입학 전형 구분, 실시 

-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 매년 구성하여 편입학 세부사항을 결정

 

  나. 일반대학생 편입학

- 지원자격 : 전적대학의 전공에 따른 제한은 두지 않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법령상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자격 제한

-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학부성적, 어학), 2차(필기시험, 체력), 3차(면접)

- 학부 및 어학성적, 필기시험 과목, 체력, 면접 방법,  1·2차 전형 선발인원 등 세부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

 

  다. 재직경찰관 편입학

- 지원자격 : 계급 및 응시 횟수 제한 없이 편입요건을 갖추면 지원 가능

※ 편입시험에 합격한 경찰관은 간부후보생 합격자와 동일하게 퇴직 후 편입학

- 전형방법 : 1차(필기시험, 모집인원 3~5배수 선발), 2차(체력), 3차(면접)

- 필기 시험은 시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연계성이 높고, 승진시험에 포함된 과목 중 2과목 선정하고, 체력은 경찰관 체력검정으로 대체(종합등급 2등급 이상인 경우 합격)

- 필기시험 과목, 면접방법 등 세부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

 

  라. 생활지도 개편

- 합숙제도 개편 : 1∼3학년은 희망자 자율기숙, 4학년 의무합숙

※ 합숙제도 개편에 따라 1∼3학년은 사복착용, 4학년에 한해 제복착용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8.9월부터 재학생 외출·외박을 점차 확대하고, ’20학년도부터 개선된 제도 시행 

- 제식훈련 개선 : 청람교육, 임용식 훈련시에만 제식훈련 실시

※ ’18년 2학기부터 학기중 제식훈련 미편성

- 청람교육 개선 : 리더십센터 주관으로 교육과정 편성하되, 대학생활 안내 및 자긍심·윤리의식 함양에 집중

※ 교육기간은 2주로 편성, 합숙은 유지하되 주말·공휴일은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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