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20년 11월까지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증차 등록제한,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인위적 감차 없이 자연 감소를 위해 1차 수급조절(2014.12.1-2016.11.30)과 2차 수급조절(2016.12.1-2018.11.30)을 시행했지만 전세버스 등록대수가 3514대 감소해 적정공급 대수보다 4394-6976대 많았다고 한다.
* 전세버스 등록대수 : 2009년 64,696대, 2014년 47,935대, 2018.8 44,421대
추석기간 전세버스기사의 무면허 운전, 만취상태 음주 고속도로 운행 등 사고가 많이 일어나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한다.
- 특별 전수조사 : 운전자격 적격여부, 범죄 사항, 사고유발 및 다발업체 점검
- 영상기록장치 : 영상기록장치 의무적 설치(현재 CCTV 장착율 50%)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 운수사업자(20대 이상)
- 운수종사자 관리 : 운송사업자 처벌 강화, 상습위반자 취업제한, 과징금/과태료 2배
- 노선버스 사업자를 책임주체로 규정
- 사고이력 등 교통안전 정보 공시
- 종사자 운전자격 실시간 검증 등 인터넷 시스템 구축
- 디지털 운행기록(DTG) 제출 의무화
- 운송수입금 전액을 전세버스사업자에게 입금
- 개인차주의 개별운행 원천 차단
- 명의이용(지입) 금지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감경 처분 제한
* (기존) 사업등록취소(원칙) → 감경 가능(→감차명령)
* (변경) 사업등록취소(원칙) → 감경시 감차명령 강화(→위반차량의 2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