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19일 고시 개정한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 현황이다.
- 개정내용: 기준보수의 적용기간을 변경
- 2019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를
-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로 변경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2 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3항
-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수”라 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구 분 | 보수액(월) |
1등급 | 1,820,000 |
2등급 | 2,080,000 |
3등급 | 2,340,000 |
4등급 | 2,600,000 |
5등급 | 2,860,000 |
6등급 | 3,120,000 |
7등급 | 3,380,000 |
2.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 월 2,600,000원
3. 기준보수의 적용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