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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고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발표

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19일 고시 개정한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 현황이다. 

- 개정내용: 기준보수의 적용기간을 변경

- 2019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를

-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로 변경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2 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3항

-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수”라 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구 분

보수액()

1등급

1,820,000

2등급

2,080,000

3등급

2,340,000

4등급

2,600,000

5등급

2,860,000

6등급

3,120,000

7등급

3,380,000


2.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 월 2,600,000원


3. 기준보수의 적용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