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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첫째 육아휴직 시 배우자도 동반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할 경우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국가공무원처럼 인정, 단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만 해당

지방공무원도 국가직공무원처럼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배우자가 6개월 이상 동반 육아휴직을 하면 기존의 1년이 아닌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했다. 이미 국가공무원은 받고 있는 혜택이지만 지방공무원은 인정하지 않았었다.

 

현재 둘째 자녀부터는 배우자와 상관없이 최대 3년 전부를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인정을 받고 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소급적용한다고 한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이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1. 제안 이유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할 필요

 

2. 주요 내용

 

첫째자녀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 인정 확대

 

1)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경력인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부부가 모두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째자녀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체에 대해 경력을 인정하도록 함 

3) 경력 인정 확대에 따라 공직 내 남성육아휴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단서 중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4.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으로 한다.

 

<신 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신 설>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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