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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개선사항), 가입요건 관련 바뀌는 사항,

- 사업규모 : 2019년 신규 지원인원 10만명(2년형 6만명+3년형 4만명)

- 1번 내용 : 2019.1.1 이후 워크넷 참여 신청자

* (예) 2018.12월 정규직 취업자가 2019.1월 워크넷 참여 신청하는 경우 또는 ‘19.1월 정규직 취업자가 ’19.1월 워크넷 참여 신청하는 경우

- 2번~8번 : 2019.1.1. 이후 신규 정규직 취업자

- 가입요건 관련 바뀐 점

1. 가입 후 취소기한 단축 : 가입 후 3개월→1개월


- 현행 : 가입(청약승낙일) 후 취소가능기한 3개월 부여

- 개정 : 가입취소기한을 가입(청약승낙일) 후 3개월→ 1개월로 축소


2. 임금 상한액 신설 :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 시 가입 불허


- 현행 : 임금 상한액에 대한 규정 불비

- 개정 :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일 경우 가입 불가

* 이 때 급여총액은 기본급, 각종 제수당 등을 포함한 것이며, 고정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월 평균 상여금(상여금/12개월)도 포함

*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수당


3. ‘정규직 취업자’에 대한 최소 근무시간 규정 : 주 30시간 이상


- 현행 : 최소 근무시간 규정 불비

- 개정 : 주 30시간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만 가입 가능


4. ‘3개월 이하’ 고용보험 이력은 상실일에서도 제외


- 현행 : 1018.4.1.부터 청년공제 가입대상을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인 신규취업자로 개편

* 2018.6.1. 이후 취업자부터는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종 상실일은 인정․시행


- 개정 :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및 최종 상실일에서도 제외(횟수 무관)


5. 비정규직(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 인턴기간 일부 제외


- 현행 : 고용보험 12개월 초과(또는 이하) 이력자가 비정규직(인턴) 입사 후 정규직 전환 시, ‘18.4.1. 이후 비정규직(인턴)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공제가입 제한  

- 개정 :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인턴) 기간에 한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서 제외하여 가입기회 확대


6. 동일기업 퇴사 후 재취업 시 실직기간 일부 미적용


- 현행 : 2018.4.1. 이후 동일기업에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인턴 등)으로 퇴사 후 동일기업으로 재취업(정규직전환)하는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는 가입 제한

- 개정 : 고용보험 12개월 이하 이력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인턴)으로 근무 후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 가입 제한 규정 삭제 (단, 2년형에만 가입 가능)

* 고용보험 12개월 초과 이력자가 동일기업에 취업시 기존과 동일하게 6개월 실직기간 적용


7.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 진학 시 가입 유지


- 현행 : 취업일 현재 고교 또는 대학 재학 상태이면 원칙적 가입 불가*

*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생은 가입 가능

* 이에,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 시에는 재학생 가입 불가 원칙에 따라 가입 유지 불가


- 개정 : 고졸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①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②임금을 정상 수령하고 있다면 청년공제 가입 유지


8. 가입 청년이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참여 시 가입 유지


- 현행 : 가입 청년이 가입기간 중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참여 시가입유지, 납입중지*, 해지 등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 불비

* [참고] 납입중지 사유: ▴병역의무 이행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개인질병 ▴취업규칙, 단협 등에 정한 유(무)급 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 개정 : 가입 청년이 가입기간 중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시에도실질적 근로 중으로 보아, 가입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