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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PC전자신고, 모바일 스마트폰 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납부, 금융기관/우체국 납부)

1. 부가가치세 신고

구분

주요 내용

전자신고

(PC)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접근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메뉴 선택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5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신고 마감일(1.25) 임박 시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 신고를 권장 드림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

대상자: 간편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무실적자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선택

 

전자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방문신고

이용시간: 2019. 1. 25.()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 또1.23.까지 세무서 방문을 권장

 

2. 부가가치세 납부

 

구분

주요 내용

전자납부

(PC)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선택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선택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앱카드* 등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페이코,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2019. 1. 25.()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 등으로 이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