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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고용노동부 코로나 대책(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관련 질문과 답변)

고용노동부가 2020년 2월 공개한 가족돌봄휴가 관련 지원금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1.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

-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

*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지?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 개학연기 되면서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전국 어린이집 휴원(2.27~3.8), 전국 유치원·학교 개학연기(3.2→3.9)


-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보다는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임


3. 오늘 발표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되는지?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함

-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됨


4.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음

- 전산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신청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 가족돌봄휴가 지침 시달(~3월 1주),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3월 2주 예정) 


5.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함

-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함

-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