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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지원사업별 변경 내용(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창업교육, 성장지원, 재기지원, 소공인 지원)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1월 21일 '2019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2019년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을 총괄해서 모두 보도했다. 총 2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②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③ 소공인 특화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 창업 준비 중인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의거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의거 소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1.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청년고용특별자금(‘18. 2,000→’19. 4,475억원, 1억원 한도)

- 소상공인긴급자금(‘18. 2,000→’19. 3,000억원, 고정금리 2.5%, 7천만원 한도) 지원 확대

 

2. 정책자금 수요 맞춤형 지원

 

- 2019년 직접대출에 적용

-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 도입

-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2년간 이자만 분할 상환, 2년 지나면 그 후로 3년간 원금을 분할상환)

* (변경)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선택 가능

- 조기상환 시 상환수수료 면제

- 법인기업 대상 연대보증 폐지(2018년부터)

 

3.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

 

- 사업성 있지만 신용등급 낮아(7등급 이하) 금융권의 자금이용 어려운 소상공인 위한 특별자금 신설(1억원 한도)

- 폐업·이전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 보증금 지원 자금 신설

* 7천만원 한도


소상공인 창업·교육

 

1. 소상공인경영교육

 

- 예비창업자 창업 교육

- 소상공인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교육(4h 이내)

- 전문기술교육(50만원 한도) 지원

* 전문기술교육 : (2018) 30억, 6,000명 규모→(2019) 75억, 15,000명 규모

- 튼튼창업프로그램 신설 : 예비창업자 등에게 수요자 선택형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50만원 한도)

* 지원규모 : (2019) 50억, 10,000명 규모

 

 

2. 생활혁신형창업지원

 

- 생활 속 아이디어를 활용한 틈새시장 예비창업자에게 멘토링 및 성공불 융자(성실실패시 상환면제) 지원(최대 2천만원)

* 지원규모 : (‘18) 482억, 3,000명 규모→(’19) 469억, 3,000명 규모

 

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일부 체험점포를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1개소)

* 지원규모 : (‘19) 300명(9기, 10기)

* 우수교육생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 사업화 자금 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1.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준비,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확대 운영

* (기존) 전국 6곳(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변경) 전국 10곳 내외 

 

2. 소상공인 홈쇼핑 입점지원

 

- 홈쇼핑 입점 지원(1,500만원 한도)

- 1인 크리에이터 양성

-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 신설

 

3. 백년가게 육성

 

- 백년가게 선정권한 지방청에 위임

- 지방청단위 평가·선정

- 본부는 종합 홍보 체계로 개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1. 소상공인 재기지원

 

- 소상공인이 폐업을 희망 시

- 기존 점포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확대(‘18. 500명, 100만원 한도 → ’19, 2,000명, 200만원 한도) 

 

2.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확대

* 2018. 기준보수 1~2등급 50% 지원

* 2019. 기준보수 1~2등급 50%, 3~4등급 30% 지원

 

3. 노란우산공제

 

- 공제금 수급계좌(압류방지통장) 도입

- 가입자 노란우산공제금을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

* 개설은행(16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 SC, 우체국


소공인 지원

 

1. 소공인특화자금

 

-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

- ‘자율상환제’ 도입해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

* (변경)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선택 가능

 

2.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 SNS, 바이럴마케팅 등 ‘뉴미디어 마케팅’ 지원항목 추가

- 종합적인 온라인 제품광고 지원(3천만원 한도, 250개사)

 

3.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 기술개발 과제와 유사하여 차별성이 부족한 생산정보체계구축 사업 폐지

- 공정혁신 과제로 지원((5천만원 한도, 80개사)

* ‘19년 기술개발 지원 유형 : 기술혁신, 제품혁신, 공정혁신


세부사업별 공고 일정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