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④,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3년간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 전액면책(탕감)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신복위)는 2019년 2월 1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없어 상환할 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에 대한 빚 탕감인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한다. 도덕적 해이의 소지가 있어 많은 비판이 있지만 빚과 대출로 생계나 금융 거래 등이 불가능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정부방침이다.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


-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

- 최소한의 상환의지만 확인되면

- 잔여 채무 면책 특별감면제도


1. 지원 대상


구분

기초수급자(생계ㆍ의료)

장애인연금 수령자

고령자(70세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소득ㆍ재산

-소득 : 별도요건 없음

-순재산파산면제재산1)

-소득 중위소득 60%

-순재산파산면제재산1)

-소득 중위소득 60%

-순재산파산면제재산1)

연체기간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10년 이상

채무규모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500만원 이하2)

지원내용3)

-채무원금 90% 감면

-(조정 전 채무원금

1,500만원)

-3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면책

(최대 95% 감면효과)

-채무원금 80% 감면,

-(조정 전 채무원금

1,500만원)

-3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면책

(최대 90% 감면효과)

-채무원70% 감면

-3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 면책

(최대 85% 감면효과)

1) 파산신청시 청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서울특별시의 경우 4,600만원)

2) 신청당시 신복위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원금 합산 기준 

3) 기초수급자, 장애연금자, 고령자의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해 특례를 적용(단, 미상각채무는 30%만 감면)하나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에는 연체 10년 이상 채무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하여 조정


광고

  ① 사회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연금 수령자

-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 채무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면제재산 이내

* 6개월간 생활비(900만원)

* 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서울 : 3,700만원)


  ② 고령자


- 만 70세 이상, 소득* 및 재산** 일정액 이하 채무자

* 소득 :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가구기준) 이하

** 재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면제재산 이하


  ③ 장기소액연체자


-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 한 개 이상의 채무가 10년이상 연체중

- 소득* 및 재산** 일정액 이하 채무자

* 소득 :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가구기준) 이하

** 재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면제재산 이하


광고

<2019년 복지부고시 기준중위소득 및 복지급여 수급기준>


(단위 : 원)

가구원

기초수급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기초수급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60%

장애인연금

기준

중위소득

1

512,102

682,803

1,024,205

배우자 없는 경우 : 1,220,000

배우자 있는 경우 : 1,952,000

1,707,008

2

871,958

1,162,611

1,743,917

2,906,528

3

1,128,010

1,504,013

2,256,019

3,760,032

4

1,384,060

1,845,414

2,768,122

4,613,536

5

1,640,112

2,186,816

3,280,224

5,467,040


2. 지원 내용


  가. 특별감면율 적용


- 채무과중도와 무관한

- 상각채권 70~90%* 채무원금 감면

- 미상각채권 30% 채무원금 감면

 ① 기초수급자(생계ㆍ의료)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 : 90% (종전과 동일)

 ② 고령자 : 80% (종전 70%)

 ③ 장기소액연체자 : 70% (종전 30-60%)


광고

  나. 성실상환시 면책


-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

- 3년 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 상환*) 연체 없이 성실상환

- 잔여채무 면제

* 분할상환약정이 6년 이상 : 3년 이상 상환 필요

-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취약차주 특별감면 지원예시>


- 채무원금 7백만원(상각채권 3백만원, 미상각채권 4백만원)

- 월소득 150만원인(가용소득 4만원) 2인가구 고령자

- 채무조정 신청


구분

현행

개선

조정후 채무액

490만원

340만원

 

감면기준

상각채권 70%, 미상각채권 0%

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

실제 상환액

490만원(감면율 30%)

170만원(감면율 75%)

 

월상환금액×상환기간

51,000×96개월

47,200×36개월


1500만원 이하 채무조정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2019년 7월 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실시, 3년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 최대 85~95% 탕감, 사회취약계층/고령자/장기소액연체자

2019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금융위 12월 발표, 소액채무자 특별감면(성실 상환 잔여채무 면제), 상시 채무조정지원제도 신설(연체발생 전, 연체 30일 이내)

개인사업자대출119 채무상환이 갑자기 어려운 경우 상환연기, 이자할인, 이자 감면, 대환대출, 이자유예, 대환대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세무서 아닌 인터넷 홈텍스로 간편 신청 가능, 최대 3천만원까지 탕감,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전담 전화상담 창구 개설

개인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조회 사이트, 대상자 확인, 신청 방법 절차, 1천만원 채무탕감, 국민행복기금

개인 소액 채무 탕감, 부채 탕감, 10년 이상 소액연체 1천만원 이하 빚 탕감, 추심 중단, 파산 면책, 문재인 탕감, 조회 사이트

문재인 개인파산과 같은 파산없는 장기 연체 80만명 빚 100% 전액 탐감 추진, 중소벤처기업 체납세금 탕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6억 이하 주택 부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실거주), 개인회생 중 이자만 상환, 주택 경매 금지와 새주인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