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2018.11.6~2019.1.31) 조사
- 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 총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
-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 중심으로
* 2017년 특별점검(2017.10) 이후 신규채용과
* 최근 5년간(2014.1~2018.10) 정규직 전환
* 기간제, 파견직, 용역직 근로자 최초 채용 적정성
- 기관별 적발 : 공공기관 84, 지방공공기관 62, 기타공직유관단체 36
- 유형별 적발 : 신규채용 158건, 정규직 전환 24건
관계부처 합동 실시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 수사의뢰 36, 징계·문책요구 146 채용비리 : 182건
- 비리 혐의 36건(부정청탁,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 징계·문책 146건(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구 분 | 대상 | 조사 | 적발 기관수 | 지적 사항 | 채용비리 | 업무 부주의 | ||||
소계 | 수사 의뢰 | 징계 | 소계 | 주의 경고 | 개선 기타 등 | |||||
공공기관 | 338 | 333 | 280 | 889 | 84 | 19 | 65 | 805 | 420 | 385 |
지방공공기관 | 847 | 634 | 458 | 1,145 | 62 | 9 | 53 | 1,083 | 560 | 523 |
기타공직유관단체 | 268 | 238 | 172 | 600 | 36 | 8 | 28 | 564 | 180 | 384 |
합 계 | 1,453 | 1,205 | 910 | 2,634 | 182 | 36 | 146 | 2,452 | 1,160 | 1,292 |
※ 조사기간 중 채용비리신고센터에 총 775건 신고 접수하여 처리
신규채용 비리
- 신규채용 채용비리 :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요구 128건)
* 서류전형 부당 점수부여․자격미달자 자격승인(55건)
* 이해관계자 면접참여·불공정 면접(31건)
* 합격자 결정 중대 오류(38건)
* 기타 중대한 절차 위반(34건)
정규직 전환 비리
- 정규직 전환 :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
* 전환기준·절차 위반(8건)
* 전환평가 없이 임의 전환(7건)
* 전환대상자 선정 위반(3건)
* 기타(6건)
※ 정규직 전환 지침(’17. 7.20.이전)위반 18건
※ 정규직 전환 가이드(’17. 7.20.이후)위반 6건
친인척 채용 비리
-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 : 채용비리 분류 182건 중 16건
* 신규채용 15건(수사의뢰 9건, 징계요구 6건), 정규직 전환 1건(수사의뢰)
업무상 부주의 비리 적발
- 업무 부주의 사항 2,452건(규정 미비, 경미한 실수 등)
* 채용규정 불명확, 규정 적용에 단순 실수
*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
전수조사 후속조치
- 수사의뢰 : 부정청탁·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혐의 짙은 36건
- 징계요구 : 채용 과정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
- 제도개선 등 : 업무부주의 사안 중 규정미비 사안은 제도개선, 경미한 실수 등은 기관 및 개인에 대해 주의·경고
채용비리 연루자 현황
- 수사의뢰 36, 징계 146, 전체 315명
- 퇴직자 제외한 현직 임직원은 288명(임원 7, 직원 281)
- 수사의뢰 및 징계 : 현직 임직원 288명
* 임원 7명 : 3명 수사의뢰, 문책 대상 4명
* 271명 현직 임직원 업무 배제
- 수사의뢰 및 징계 대상자 현황
구분 | 적발 건수 (건) | 대상자 (명) | ||||||
현직 | 퇴직 | 합계 | ||||||
임원 | 직원 | 합계 | 임원 | 직원 | 합계 | |||
수사의뢰 | 36 | 3 | 54 | 57 | 12 | 5 | 17 | 74 |
징계(문책) | 146 | 4 | 227 | 231 | 2 | 8 | 10 | 241 |
합계 | 182 | 7 | 281 | 288 | 14 | 13 | 27 | 315 |
※ 수사의뢰와 징계사안이 동시 발생한 경우 수사의뢰에 포함
부정합격자 퇴출
- 부정합격자 : 잠정 13명
- 수사결과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 퇴출
-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다.
* 감독기관 재조사(기소된 자와 부정합격자 간에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 확인)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
① 본인 기소 시 : 채용비리 직접 가담자에 해당, 즉시 퇴출 추진
② 관련자 기소 시 :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는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
관련자 기소시 부정합격자 퇴출 절차 ① 업무배제 : 관련자 기소시 즉시 업무배제 ② 기관별 재조사 : 부정청탁․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한 제3자가 부정합격자와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 확인 ※ 법원은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 역시 부정행위자로 보아 합격취소 등 대상으로 간주 ③ 징계위를 통한 퇴출 : 제3자와 해당 합격자 간 밀접한 관계 성립시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출 ※ 공공기관별 자체 인사 내규・인사규정상 ‘직권면직‘ 등 적용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채용비리 피해자 : 잠정 55명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피해자에게 채용비리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① 피해자 특정 가능시 :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최종 면접단계 피해→즉시 채용
* 필기단계 피해→면접응시 기회 부여
② 피해자 특정 불가시 :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고려
* 최종 면접(필기‧서류)단계 피해→피해자 그룹 면접(필기‧서류) 재실시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① 피해자 특정 가능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② 피해자 특정 불가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고려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 재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