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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인천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CCTV(단속카메라) 설치 장소 및 단속 안내, 미세먼지 저감조치 노후경유차 단속

인천광역시가 2019년 1월 공개한 미세먼지 단속 안내이다. 단속카메라 설치지점은 2018.12 기준으로 총 11개 지점이며 맨하단의 첨부된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장소"를 참고하세요.

1. 단속대상

  가. 상시단속

- 2019.1.7부터

- 저공해조치명령(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하였으나 미이행한 차량

-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불합격된 차

* 정비후 재검 합격 시에는 대상 아님 

  나. 특별단속

-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2019.2.15부터)

-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

- 특별단속 시에도 상시단속

-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해제 시 상시단속만

- 서울, 경기 등 타시도 운행 : 인천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도에 문의

 

2. 질문과 답변

 

Q.평상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저공해 조치명령을 미이행한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

 

Q.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이란 무엇인가요?

A.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급이 5등급인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말합니다.

 

 

Q.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란 무엇인가요?

A.제작·운행중인 모든 차량을 유종과 연식에 따른 미세먼지 등 배출량 차이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http://www.mecar.or.kr/diescar/diesCarInfo/gradeStandard.do)  참조

 

Q.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몇 등급인가요?

A.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따라 해당차량(5등급)은 등급정보가 구축된 전산시스템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조회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 032) 120

 

Q.운행제한에 단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A.평상 시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과태료 20만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발령 시 위반한 때에는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Q.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역은 어디인가요?

A.2018년은 11개 지점에 설치되었고(첨부 파일 참조), 2019년에는 10개 지점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Q.언제 부터 단속하나요?

A. 저공해 조치명령을 미이행한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은 2019. 1. 7.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2019. 2. 15.부터 단속합니다.

-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이 휴일인 경유 공해차량 운행제한 안함

※ 서울, 경기는 해당 시도에 문의

 

Q.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때 차량 2부제와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은 어떤지 이해가 안돼요.

A.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 때 공공기관 출입을 제한하는것은 2부제에 따르지만,  해당차량이 5등급 차량일때는 운행제한에 해당됩니다.

예) 2019. 2. 18.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나면,

- 차량번호가 12가1234 번 이면 짝수차량으로 공공기관 출입 가능하나, 5등급차량 운행제한(단속대상)

- 차량번호가 12가1235 번 이면 홀수차량으로 공공기관 출입 제한이지만 5등급차량이 아니라면 운행가능

 

Q.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나는것을 어떻게 아나요?

A. 언론보도와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이라는 문구로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문자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개인 휴대폰 번호로 문자 전송신청 서비스는 없으나, 환경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문자서비스 신청 하시면 미세먼지 예보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에어코리라 홈페이지-고객지원-문자서비스 SMS신청(링크https://www.airkorea.or.kr/web/smsService?pMENU_NO=146)

 

Q.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5등급 중)은 무엇인가요?

 

A. 5등급 중 제외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법 제1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6.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7.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9.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 (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 및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등

 

※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아래 해당부서 문의

 

- 조기폐차 보조 지원 문의 : 1577-712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ttp://www.aea.or.kr/)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1544-0907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http://www.aea.or.kr/)

- 하이브리드 보조 문의 : 1661-0970 (한국환경공단 http://hybridbonus.or.kr/EP030001000SF01.do)

- LPG 트럭 지원 문의 : 1833-9474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ttp://www.aea.or.kr/)

- 수정사항 안내 (2019. 1. 31.)

*  환경부 콜센터 안내 종료(인천, 서울, 경기)로 1833-7435를 032)120번으로 변경 (타시도는 계속 환경부 콜센터 안내)

*  미세먼지 예보안내 문자서비스 안내를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환경부 에어코리아로 변경

- 수정사항 안내 (2019. 2. 8.)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9. 2. 8.) 제정으로 5등급 중 제외차량 수정 변경

 

 

★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CCTV) 인천시 설치 장소(단속 장소/지점/위치/주소)

번호 지점명 설치 위치 설시 수량
촬영부 구조물
1 항동저수지 앞 서구 금곡동 501-3 2 측주식
2 KCC아파트 서구 당하동 828-11 1 측주식
3 게양대교 앞 계양구 귤현동 451-8 2 문형식(과속단속 구조물)
4 용종교 계양구 병방동 433-4 2 측주식
5 경인요금소 앞 계양구 작전동 606-5 2 측주식
6 삼산체육관 앞 부평구 삼산동 466 2 측주식
7 일신동
주민센터 앞
부평구 일신동 102-1 2 측주식
8 수현삼거리 남동구 장수동 397-6 2 측주식
9 남동 IC 남동구 남촌동 28-3 2 측주식
10 면허시험장 앞 남동구 고잔동
512-27
2 측주식
11 모다아울렛 앞 서구 원창동 381-25 2 측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