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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9.1.25)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2019년 1월 25일 개정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이유서

1.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비율 하향조정

 가. 제·개정 이유

-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공직문화 확립 및 공무원 책임성 강화

 나. 제·개정 내용

- 봉급 지급비율 : (종전) 첫 3개월 70%, 4개월부터 40%→(개정) 첫 3개월 50%, 4개월부터 30%

- 연봉월액 지급비율 : (종전) 첫 3개월 60%, 4개월부터 30%→(개정) 첫 3개월 40%, 4개월부터 20%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원천징수 동의기간 개선


 가. 제․개정 이유

-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 및 원천징수 제도운영 효율성 강화

 나. 제․개정 내용

- 종래 3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던 원천징수 동의기간을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3. 10개월 이상 교육훈련파견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특례 개선


 가. 제․개정 이유

- 10개월 이상 교육훈련파견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제도 개선

 나. 제․개정 내용

- 성과연봉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및 성과연봉 미지급. 필요시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A등급 이하 부여 가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4.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등 운영기준 개선 


 가. 제․개정 이유

-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제도 개선

 나. 제․개정 내용

- 성과연봉 지급 관련 자율운영 기준 개선 및 기본가급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성과연봉 확대직종에 대한 성과가산 기준액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2017년성과연봉 확대직종의 연봉 정기조정과 관련하여 가산기준액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2017년 성과급적연봉제로 확대·전환된 연구관·지도관·전문경력관 가군의 성과가산기준액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6. 시간선택제 연봉지급 방법 개선‧보완 


 가. 제․개정 이유

-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연봉지급 방법 개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기간 중 전일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 시간선택제로 근무한 기간에는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이 지급되도록 금액 산출 방식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7. 육아휴직 수당 인상


 가. 제․개정 이유

- 육아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사항 개선

 나. 제․개정 내용

- 육아휴직 4개월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 인상 : 월봉급액의 40%→ 월봉급액의 50%(상한액 100만원 → 120만원, 하한액 50만원 → 70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 인상(200만원 → 250만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8. 군 유급지원병 수당 지급체계 개선


 가. 제․개정 이유

- 군 유급지원병 수당 지급체계 개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유급지원병의 수당을, 종전 장려수당으로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일반하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9. 직위해제시 수당 감액 규정 보완


 가. 제․개정 이유

- 직위해제 관련 보수규정 개선사항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봉급의 30%가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70% 감액 규정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특수업무수당 개편사항 반영


 가. 제․개정 이유

- 특수업무수당 개편

 나. 제․개정 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신설

-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11. 군인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관련 규정 정비


 가. 제․개정 이유

- 군인 등에 대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유급지원병 수당 지급체계 개선에 따라 유급지원병을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에 포함 등

- 군인 가계지원비‧교통보조비 기본급 통합(‘18년)에 따라, 군인에게 적용해온 별도 지급률(표준평균지급률 130%) 관련 규정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12.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기준 개선


 가. 제․개정 이유

-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인원비율 등 조정범위 개선

 나. 제․개정 내용

- 개인별 차등‧부서별 차등 지급시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범위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