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5일 개정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이유서
1.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비율 하향조정
가. 제·개정 이유
-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공직문화 확립 및 공무원 책임성 강화
나. 제·개정 내용
- 봉급 지급비율 : (종전) 첫 3개월 70%, 4개월부터 40%→(개정) 첫 3개월 50%, 4개월부터 30%
- 연봉월액 지급비율 : (종전) 첫 3개월 60%, 4개월부터 30%→(개정) 첫 3개월 40%, 4개월부터 20%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원천징수 동의기간 개선
가. 제․개정 이유
-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 및 원천징수 제도운영 효율성 강화
나. 제․개정 내용
- 종래 3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던 원천징수 동의기간을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3. 10개월 이상 교육훈련파견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특례 개선
가. 제․개정 이유
- 10개월 이상 교육훈련파견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제도 개선
나. 제․개정 내용
- 성과연봉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및 성과연봉 미지급. 필요시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A등급 이하 부여 가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4.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등 운영기준 개선
가. 제․개정 이유
-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제도 개선
나. 제․개정 내용
- 성과연봉 지급 관련 자율운영 기준 개선 및 기본가급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성과연봉 확대직종에 대한 성과가산 기준액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2017년성과연봉 확대직종의 연봉 정기조정과 관련하여 가산기준액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2017년 성과급적연봉제로 확대·전환된 연구관·지도관·전문경력관 가군의 성과가산기준액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6. 시간선택제 연봉지급 방법 개선‧보완
가. 제․개정 이유
-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연봉지급 방법 개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기간 중 전일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 시간선택제로 근무한 기간에는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이 지급되도록 금액 산출 방식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7. 육아휴직 수당 인상
가. 제․개정 이유
- 육아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사항 개선
나. 제․개정 내용
- 육아휴직 4개월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 인상 : 월봉급액의 40%→ 월봉급액의 50%(상한액 100만원 → 120만원, 하한액 50만원 → 70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 인상(200만원 → 250만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8. 군 유급지원병 수당 지급체계 개선
가. 제․개정 이유
- 군 유급지원병 수당 지급체계 개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유급지원병의 수당을, 종전 장려수당으로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일반하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9. 직위해제시 수당 감액 규정 보완
가. 제․개정 이유
- 직위해제 관련 보수규정 개선사항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봉급의 30%가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70% 감액 규정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특수업무수당 개편사항 반영
가. 제․개정 이유
- 특수업무수당 개편
나. 제․개정 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신설
-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11. 군인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관련 규정 정비
가. 제․개정 이유
- 군인 등에 대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유급지원병 수당 지급체계 개선에 따라 유급지원병을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에 포함 등
- 군인 가계지원비‧교통보조비 기본급 통합(‘18년)에 따라, 군인에게 적용해온 별도 지급률(표준평균지급률 130%) 관련 규정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12.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기준 개선
가. 제․개정 이유
-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인원비율 등 조정범위 개선
나. 제․개정 내용
- 개인별 차등‧부서별 차등 지급시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범위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