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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산시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청년 디딤돌 카드), 미취업 청년 6천명에 월 50만원 6개월 모두 300만원 지급, 졸업 후 2년 경과한 18~3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부산시청은 2019년도에 부산 미취업청년들 6천명들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부산시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보도했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비슷하고 다만 졸업 후 2년 이후 청년들에게 지급해 고용노동부의 지원금과 차이점이 있다.

1. 지원 대상

- 만18세~34세 부산시 거주 미취업 청년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 공고일 기준 1984년 3월 14일부터 201년 3월 13일까지 출생자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기간 만큼 연령 상한 연장(최대 24개월)

* 예시 : 24개월 군복무자→만 36세까지 신청 가능 


- 주소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부산시에 거주 중인 자

- 졸업 중퇴 후 기간 : 2년 초과자→최종학력 기준 ’17. 1. 이전 졸업 중퇴자

* ’17. 2. 이후 졸업‧중퇴자는 ’19. 3월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신청 가능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기타 : 부산 청년 디딤돌카드 1~2차 사업 미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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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한 청년(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가구원수

소득수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048,000

66,173

25,519

66,876

2

3,488,000

113,335

104,203

114,691

3

4,512,000

146,494

147,114

148,626

4

5,536,000

180,259

187,654

183,286

5

6,560,000

213,859

229,322

217,845

6

7,585,000

248,424

271,339

255,816

7

8,609,000

283,533

308,578

295,580

8

9,633,000

326,151

355,813

348,036

9

10,657,000

348,036

380,294

378,988

10

11,681,000

378,988

413,866

410,509

- 가구원 수 : 부‧모‧본인을 기본 가구원 수로 산정, 형제‧자매 추가 포함 가능

* 독립한 기혼자의 경우에는 본인+배우자+자녀로 기본 산정

- 소득 범위 :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 합산, 형제‧자매 추가 포함 가능

* 독립한 기혼자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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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청제외 조건 해당자(대상자)


-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졸업유예자, 졸업예정자, 휴학생 등 포함)

※ 단,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신청 가능

- 최종학력 기준 ’17년 2월 이후 졸업․중퇴자*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신청 가능

- 공고일(’19.3.13.) 현재 생계급여 및 부산형 기초보장제 수급자

- 공고일(’19.3.13.) 현재 부산광역시 취업연수생 취업지원사업 참여자

- 공고일(’19.3.13.)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참여자

- 공고일(’19.3.13.) 현재 고용보험(상용)가입자

- 청년 디딤돌 카드 사업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이력이 있거나 부정사용으로 참여 중지 통보를 받았던 자, 그 밖에 정부·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자


2. 모집인원 : 600명


3. 접수기간 : 2019. 3. 3~3.27


- 부산청년플랫폼(htp:/www.busan.go.kr/young) 접속

-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신청하기 ⇒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 신청자 정보 입력(이름, 주소. 연락처(휴대폰 등), 이메일 등)

- 구비서류 첨부 제출 (7종 또는 8종)

- 활동계획서 작성(활동목표, 지원동기, 월별활동계획 등을 포함)

※ 구비서류의 경우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파일 업로드, 파일 사이즈가 클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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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방법


- 정량평가

기준

배점

 

100

가구 소득(건강보험료)

60

미취업 기간

(고용보험 이력 등)

40

- 가구 소득(60%), 미취업 기간(40%)

- 가구 소득 : 전체 3구간, 구간별 10점씩 차등 배점

- 미취업 기간 : 전체 6구간, 구간별 5점씩 차등 배점

- 동점자는 가구 소득기준 고득점자→미취업 기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건강보험 부과액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별도의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부과액 기준을 환산하여 배점


5. 지원규모


- 300만원, 월 50만원×6개월

- 당월 미사용 포인트는 당월 소멸

- 1~6개월차의 미사용 포인트는 7개월차에 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재지급

* 재지급된 미사용 포인트는 재지급 불가


6. 지원 내용


- 구직활동비(직 간접비 포함)

- 직접비 : 시험 응시료, 학원 및 인터넷 강의 수강료, 서적 구입비, 면접 복장 구입비, 증명사진 촬영비 등

- 간접비 : 식비, 교통비, 체력단련시설 이용료, 문구류 구입비 등 ❍ 사업기간 : 2019. 5월~11월


7. 지급방법


- 전용 체크카드(클린카드)

- 협약은행 통장 개설 및 전용 체크카드 발급

- 결제 전용 포인트 지급

- 구직활동분야에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사전 지원방식

-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 불가

- 주점, 노래방, 카지노, 안마시술소, 귀금속점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은 결제 불가

* 결제 불가 업종 상세내역은 대상자 예비교육 때 배부 예정


8. 의무사항


- 부산지역 외 거주지(주민등록) 변경, 취·창업,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미제출시 자격상실 이후 사용분 환수 및 지급 중단

- 구직활동보고서 제출(매월)

*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제출 시 지급중단


9.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인 2019년 3월 13일 이후 발급분)

※ 본인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청자외세대주와다른세대원의이름, 생년월일, 세대주와관계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고일인 2019년 3월 13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발급)

*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 추가 시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3부 (2018년 12월 ~ 2019년 2월 기준) * 부모와 본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모두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3부

* 부모와 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는 부양자의 자격확인(통보)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모와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

* 건강보험 관련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p:/www.nhis.or.kr - 민원신청-개인민원 –자주찾는 민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상용/전체이력포함)

* 이력서 발급은 htp:/www.ei.go.kr/ → 조회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 납부기록없는경우이력서출력누른후해당내용이없다는이력내역서첨부, 반드시인적사항과발급일자가표시되어야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 1부 ▹ 만34세를 초과한 병역의무 이행자만 제출


10. 최종 선정 및 발표


- 2019. 4월중(예정)

※ 2019년 4월 중 참여자 예비교육 예정

- 방법 : 온라인 시스템(www.busan.go.kr/young) 접속 후 본인 확인


11. 유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120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1)120

- “부산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청년 디딤돌 카드)”사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받으며, 

- 생애 1회로 참여가 제한됩니다.

* 기존 청년 디딤돌 카드 참여자는 참여 불가

- 대상자 선정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기 지원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음 


- 활동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결제를 통한 현금화 및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 사용은 금지됩니다. 적발시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부산형 기초보장제 포함) 수급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생계급여(부산형 기초보장제 포함)대상자는 아니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안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또는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이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12. 가구원 수 산정 예시


  가. 미혼일 경우


①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가구원 수 3인,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 합산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


② 부·모가 모두 없는 1인 가구의 경우→가구원 수 1인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본인의 건강보험료


③ 한부모 가정인 경우(사별, 이혼 불문) 

→ 가구원 수 2인,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본인의 건강보험료 합산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등본, 동거하고 있는 부 또는 모+본인의 건강보험료


④ 형제·자매 등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가 모두 없거나, 있더라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가구원 수 1인, 별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피부양자)


※ 위의 모든 경우에서, 형제·자매 추가를 원할 경우*

1)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의 수를 더하고, 

2) 소득에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더함

 * 단, 형제·자매가 부·모·본인의 피부양자일 경우에 한함, 비독립 기혼자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


  나. 기혼일 경우


① 본인의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 가구원 수는 4인(본인의 부·모+본인+배우자)+자녀수 합산, 본인의 부·모+본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부·모+본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②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 가구원 수는 4인(배우자의 부·모+본인+배우자)+자녀수 합산, 배우자의 부·모+본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제출 서류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부·모+본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③ 독립한 경우

→ 가구원 수 2인(본인+배우자)+자녀 수, 본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등본, 본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