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9년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를 4월 1일부터 1차 모집한다고 보도했다. 고용노동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반대로 졸업 후 2년 경과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다. 1차와 2차에 나눠 모집하지만 경쟁률이 이전년도에도 높았다고 한다.
1. 지원 대상 : 만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자 중 졸업 후 2년 경과
2. 접수 기간 : 4.1 ~ 4.15
3. 지원 인원 : 4,000명
4. 선정 방법 :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5. 지원 내용 : 월 50만원씩(최소3개월~최대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4개월째 지급분부터 자기활동기록서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 중지 사유 : 취업·창업, 서울외부 이주, 진학, 자진포기, 고용노동부 사업과의 중복 등
6.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7. 신청 자격/요건
가. 거주 요건
- 주민등록 서울 거주(2019.3.15 기준)
* 2019.3.15 기준 거주 여부 일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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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
- 만 19세~만 34세(1984년 3월생~2000년 3월생)
다. 졸업 후 기간요건
-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2017년 2월 이전(2월 졸업 포함)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 온라인 청년센터(work.go.kr/jobyoung) 확인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 :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라.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 지역가입자 245,305원, 직장가입자 226,441원 미만
* 2019년 2월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 : 본인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피부양자(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 부양자 부과액 기준
마. 취업 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이면 신청 가능
※ 근로시간 등 필요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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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 제외자, 신청 불가능자
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훈련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노동부 유사사업 참여 중인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일(4.1) 이전 관련 사업참여 종료자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관련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기간 중복 및 동시 참여 불가능
나. 2017년/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생애 1회로 지원
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9.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신청하는 곳
- 서울청년포털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직접접수/우편접수 등 불가능
※ 서울청년포털 : youth.seoul.go.kr
나. 준비할 서류(3종)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상용 피보험자용)
- 발급방법: http://www.ei.go.kr→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상용이력)→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제출
- 고용보험 자격이력 기록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②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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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보험부과액 조회 동의서(부양자) 1부(붙임양식에 기재)
- 붙임 파일을 출력 후 서명 후 제출
* 건강보험 부과액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3.15(공고일) 이후 서류만 인정
* 발급(출력)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 안 됨)
다.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등 번호를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미취업기간의 경우 자동 계산되므로 최근 퇴직일(졸업일)을 정확히 입력
* 미취업기간 : 공고일에서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고용보험 상실일 중 최근일자를 뺀 개월 수
- 건강보험증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건강보험납입액이 조회되지 않아 탈락될 수 있음
* 건강보험증번호 확인방법: http://www.nhis.or.kr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자격에서 확인
라. 활동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 내 기입)
-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월별활동계획 등
10. 선정 기준
가. 1차 정량평가
- 배점 기준 : 미취업 기간 100점, 공고일에서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고용보험 상실일 중 최근일자를 뺀 미취업 개월 수
- 평가 기준
① 연령구간별 동일 비율 선발이 원칙.
* 연령 별 3구간 :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 특정구간 미달 시 다른 구간에 동일 배분하여 선발
② 연령구간별 미취업기간을 10구간으로 나눠 점수 부여.
③ 동점자 발생 시 미취업 일자순으로 선발.
나. 2차 정성평가
①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의 구체성 및 적절성, 사업취지(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구직활동)등 적합 여부 심사
② 정량적 평가 결과 선발인원의 110% (4,400명내외) 심사
③ 3인1개조로 공정성 확보, 다수결에 의한 통과/제외 처리
- 제외 대상
① 예금, 적금 등 개인재산 축적을 목표로 하는 활동
② 도박 등 개인 유흥 활동 등
③ 기타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
11. 선정 및 발표
- 일시 : 2019.5.10 12:00~
-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선정자 일정(필수 이행사항)
※아래 사항 모두 이행시 최종선정자로 선정
① 오리엔테이션 (5.14(화)~5.16(목) 중 택일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② 약정체결 : 온라인 체결
③ 계좌 계설 및 카드발급
12. 기타(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수당운영팀(☎02-6358-0650)
※ 2019년 8월경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예정
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문(1차).hwp
ㅇ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질문과 답변 ① - 공고 및 신청 자격 요건, 신청서 작성
ㅇ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질문과 답변 ② - 구비 서류 및 제출 서류 종류, 선정 발표 후 필수 이행사항
ㅇ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질문과 답변 ③ - 오리엔테이션, 청년수당 지급 및 사용, 자기활동 기록서 작성, 자격상실 확인서 제출, 사업 종료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