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원 배정
- 지역별 시기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월 1회 선정
* 하반기 구직활동 청년 불이익 방지 및 특정 지역 편중 방지
2. 우선순위 범위 내 선정
- 신청인원이 지역별 시기별 배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동점자는 배정인원 초과하여 모두 선정 가능
- 졸업 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선정
* 담당자는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구소득 및 구직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효율적 운영 도모
항목 |
졸업 후 경과 시간 |
중앙/지방정부 유사사업 참여 여부 |
배점 |
- 12개월 이상 : 50점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45점 - 6개월 미만 : 30점 |
- 없음 : 50점 - 1년~2년 이내 있음 : 25점 - 1년 이내 있음 :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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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경과기간 |
중장/지방 정부 유사사업 참여 |
최종 점수 |
순위 |
12개월 이상 |
없음 |
100점 |
1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없음 |
95 |
2 |
6개월 미만 |
없음 |
80 |
3 |
12개월 이상 |
1년 이상~2년 이내 |
75 |
4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년 이상~2년 이내 |
70 |
5 |
6개월 미만 |
1년 이상~2년 이내 |
55 |
6 |
12개월 이상 |
1년 이내 |
50 |
7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년 이내 | 45 | 8 |
6개월 미만 | 1년 이내 | 30 | 9 |
3. 선정 결과 안내
- 신청 다음월 15일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자동으로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하면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고지
가. 선정자
- 예비교육 참여 및 카드 선택 등 안내
나. 탈락자
- 심사결과 공개 : 자격요건 등 심사결과를 안내하고, 필요 시 구직활동계획서 등 보완을 위한 상담 신청을 안내
- 구직활동계획서 보완 : 전문적인 상담 연계가 필요한 경우, 청년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운영 위탁업체 연계
- 재신청 : 탈락 이후에도 재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입력 기본 정보*는 저장되어 있으나, 재신청 자체는 다시 해야 함
*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졸업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등
* 또한, 변동 가능성이 있는 정보(취업 여부, 가구소득 등) 관련 내용 또는 서류는 반드시 업데이트해서 제출
* 참여자격 판단 시점은 재신청 시점임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는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 등 활용
*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하고,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연장하면서 연장 내용 통지
* 이후 지원금 지급 등 관련한 이의신청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
ㅇ2019 고용노동부 신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18~34세 미취업자,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즉시 결제 가능 포인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