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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예비교육 대상 선정(우선순위 범위 내 선정, 점수 부여 방식, 선정 결과 안내)

1. 인원 배정

- 지역별 시기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월 1회 선정

* 하반기 구직활동 청년 불이익 방지 및 특정 지역 편중 방지

2. 우선순위 범위 내 선정

- 신청인원이 지역별 시기별 배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동점자는 배정인원 초과하여 모두 선정 가능

- 졸업 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선정

* 담당자는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구소득 및 구직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효율적 운영 도모



<점수 부여 방식>

항목

졸업 후 경과 시간

중앙/지방정부 유사사업 참여 여부

배점

- 12개월 이상 : 50점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45점

- 6개월 미만 : 30점

- 없음 : 50점

- 1년~2년 이내 있음 : 25점

- 1년 이내 있음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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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시 선정 시나리오>

졸업 후

경과기간

중장/지방 정부

유사사업 참여

최종 점수

순위

12개월 이상

없음 

100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없음 

95

6개월 미만 

없음 

80

12개월 이상 

1년 이상~2년 이내 

75

4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년 이상~2년 이내

70

5

6개월 미만

1년 이상~2년 이내

55

6

12개월 이상

1년 이내

50

7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년 이내

45

8

6개월 미만

1년 이내

30

9

 

3. 선정 결과 안내

 

- 신청 다음월 15일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자동으로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하면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고지


  가. 선정자


예비교육 참여 및 카드 선택 등 안내


  나. 탈락자


심사결과 공개 : 자격요건 등 심사결과를 안내하고, 필요 시 구직활동계획서 등 보완을 위한 상담 신청을 안내

구직활동계획서 보완 : 전문적인 상담 연계가 필요한 경우, 청년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운영 위탁업체 연계


재신청 : 탈락 이후에도 재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입력 기본 정보*는 저장되어 있으나, 재신청 자체는 다시 해야 함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졸업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등

또한, 변동 가능성이 있는 정보(취업 여부, 가구소득 등) 관련 내용 또는 서류는 반드시 업데이트해서 제출

참여자격 판단 시점은 재신청 시점임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는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 등 활용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하고,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연장하면서 연장 내용 통지 

* 이후 지원금 지급 등 관련한 이의신청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


2019 고용노동부 신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18~34세 미취업자,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즉시 결제 가능 포인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