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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 위기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3조 1,500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2월 28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보도했다. 기존의 2500억원에 추가로 총 3조 1500억원을 투입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융자 2조 450억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조 4,200억원)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6,250억원)

- 보증 1조 1,050억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1조원)

* 기보 특례보증(1,050억원)


1. 중소기업 코로나 위기 지원


  가.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6,000억원 확대


- 250억원 → 6,250억원, 6,000억원↑

- 지원대상 대폭 확대

* 중소 병·의원, 교육서비스업(입시학원 제외), 프랜차이즈, 중소영화관, 예식업 등 코로나19 영향받는 全업종*으로 대폭 확대

* 사행산업, 고소득 전문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소상공인 등은 제외. 단, 중소 병의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공중보건목적 성격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대상에 포함


- 인하된 대출금리를 유지(2.65 → 2.15%, △0.5%p)하면서 기업당 지원한도는 확대(10억원 → 15억원)

* 타 자금 확대 현황 :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기 대출잔액 제외 7천만원 추가 신청, (기보) 기 보증 외에 3억원 이내 추가 보증, (지신보) 보증한도 7천만원으로 상향

- 특히 대구·경북지역, 착한 프랜차이즈(금리우대 0.3%p) 등 우대


  나. 기 대출기업(중진공 자금) 적극적 만기연장·상환유예 추진


- 만기연장

* 최소상환요건(25%) 미적용, 가산금리(0.5%) 미부과 및 매출 관련 증빙자료 없이 신속한 만기연장 조치

- 상환유예

*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에 애로를 겪는 기존대출금 보유 모든 기업으로 확대**

* (기존) 거래처 생산지연 피해, 중국 수출입기업, 관광·공연·운수업종 등 → (확대) 코로나19 확산으로 단기 자금경색 애로 기업


  다. 외상거래 손실시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 확대


- 2.0조원 → 2.2조원, 0.2조원↑

- 매출채권보험 가입보험료를 10% 인하하고 사고시 10일내 지급 및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50%) 지자체 확대(충남 → 경북(3월) 등)

- 매출채권보험 활용 자금조달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기업은행 → 하나, 국민 등) 및 대출시 금리인하(0.3%p)


  라. 금융권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금융지원 확대


- KB국민은행-외식업중앙회

* 외식업 특화 금융상품 규모를 450억원 확대(450억원 → 900억원)하고 지원대상에 관광업 포함(2.25)

- 우리은행-여성경제인협회

* 코로나 피해 여성기업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특화금융상품 규모 확대(100억원 → 200억원, 2.28)


2.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


  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1조 4,200억원으로 확대(0.02조원→1.42조원, 1.4조원↑)

- 대출금리 추가 인하(1.75%→1.5%, △0.25%p)


- 정책자금 신청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한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 시스템 도입(3.6)


  나. 소상공인 지원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1조원으로 확대


- 1,000억원→10,000억원, 9,000억원↑

- 보증요율 20% 인하(1.0→0.8%)를 유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부담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 확대(50% → 60%)

*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ㆍ경북에 한하여 보증한도(2억원) 폐지, 지역재단의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토록 개선(2.28)


-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보증대상 현장실사 간소화 확대* 

* (현행) 업력 3년 이상, 신용등급 3등급 이상, 소액보증 건 생략 → (개선) 업력 1년 이상,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소액보증 건 생략, 지역재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생략 가능

- 부족한 보증인력 지원을 위해 중기부 등 가용인력 지역신보 파견(72명), 단기인력 신속 충원을 위한 부처·지자체 협업체계* 확보

* 관계부처 협업 : (중기부) 가용인력 72명 확보, (행안부) 사전협의 및 공고기간 최소화(1~2일), (금융위) 퇴직자 명단 공유, (지자체) 계약직 인력 채용 추진


- 산업 구조조정 등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추진예정인 특례보증(2.2조원*)을 신속하게 시행(3월~)

* 청년창업 및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0.2조원), 스마트ㆍ혁신 소상공인 지원(0.7조원), 지역특화산업 지원(0.3조원), 산업ㆍ고용위기지역기업(0.5조원), 재해기업(0.3조원), 중저신용자 지원(0.2조원)


- 지역신보 재원확충(출연료율 인상)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공급 확대(16.7조원 → 17.2조원, 0.5조원↑)

*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료율 인상(0.02→0.04%)을 통해 공급 확대 추진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