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2월 28일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과 경영 에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2,500억원에 추가로 총 3조 1,500억원을 지원한다고 보도했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와 중진공 등 6천억원을 추가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와 소진공 등 1조 4,200억까지 확대하며 지역신보 특례보증도 1조원으로 늘린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
가. 신규 공급{
- 지원금액
*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 ⟶ 6,250억원
- 지원대상 꿁쑭
* 코로나19 피해(병‧의원,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융자조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개슭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20.1분기 2.15%)
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 만기연장
* 최소 상환요건(원금 25% 이상) 미적용
* 가산금리 감면(0.5%p)
- 상환유예
* 최소 상환요건(원금 10% 이상) 미적용
* 유예기간 연장(6개월 → 9개월)
- 이자는 매달 정상 상환하며,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의 경우 대출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추진
다. 신청 절차[
- 신규 공급 불펌꿱
* 전용 온라인창구 접속 및 상담 신청(www.kosmes.or.kr)
→지역본·지부 방문 및 상담진행
→앰뷸런스맨 활용 실태조사
→지원결정 및 약정
→자금대출
-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 만기연장/상환유예 상담(중진공 지역본·지부)
→지원요건 확인
→재약정
→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
라. 문의처=
-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홈페이지 참조)
2. 기술보증기금, 보증)
가. 신규 공급+
- 지원금액 : 1,050억원
- 지원대상 꿂퐉
* 아래 “대상기업 세부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
* 「관광진흥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공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공연장 운영업 등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 보증조건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부분보증 / (보증료율) 1.0% 고정보증료
* 심사기준 완화 : 연체대출금 사실 요건 완화
나. 만기 연장-
- 지원대상 : 신규 공급과 동일
- 만기연장
*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 다만, 대중국 수출·입 실적보유 기업은 영업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연장
다. 신청 절차_
- 신규 공급
* 보증신청 및 상담(www.kibo.or.kr 또는 기보 영업점)
→기술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 제출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 발급
- 만기 연장 꿁쑹
* 만기연장 상담 (기술보증기금)
→지원요건 확인
→재약정
→만기연장 적용
라. 문의처)
- 통합콜센터 대표번호 1544-1120 또는 각 영업점(홈페이지 참조)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
가. 신규 공급*
- 지원금액 : 경영애로자금 200억원⟶1조 4,200억원
- 지원대상
①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②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③ 기타 피해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융자조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적용
나. 만기연장&
- 지원대상 : 신규 공급과 동일
- 만기연장 : 피해규모에 따라 만기연장 기간 차등 적용
다. 신청 절차!
- 신규 공급 꿂뜀
* 정책자금 신청 및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지원센터)
→확인서 및 구비서류 제출, 보증서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및 구비서류 제출(금융기관)
→자금대출 개슭
* 신용 및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 보증서 없이 직접 금융기관 이용 가능
- 만기 연장
* 만기연장 상담(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요건 확인
→협약서 재약정
→만기연장 적용
라. 문의처@
-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홈페이지 참조)
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
가. 신규 공급$
- 지원금액 : 1,000억원⟶1조원
- 지원대상 꿁쑭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②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 깗쑭
- 보증조건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70백만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0.8%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붉벍칿
나. 만기연장%
- 지원대상
* 신규 공급과 동일 (2020.2.13.∼6.30. 기간에 만기가 도래한 업체 대상)
- 만기연장 : 대출원금 상환없이 1년간 만기연장
다. 신청 절차^
- 신규 공급
* 보증신청 및 상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관련자료 제출
→현장실사* 및 보증심사
→승인 후 보증서 발급 흑닥삭
* 업력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 현장실시 생략 가능
- 만기 연장
* 만기연장 상담(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요건 확인
→재약정
→만기연장 적용
라. 문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88-7365
ㅇ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 위기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3조 1,500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