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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합의 성관계 처벌 2019년 7월 16일 시행, 만13세 이상 16세 미만, 최소 징역 3년 이상, 단 16세 이상은 합의 하 성관계 여전히 처벌 불가

경찰청은 2019.7.15 보도자료를 통해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도 궁핍한 상황을 이용했다면 해당 청소년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경우 무조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13세 미만 청소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13세 이상과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그동안 처벌을 하지 못했다. 단 궁핍한 상황이 아니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는 만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궁박한 가출 청소년들에게 잠자리, 쉼터, 용돈, 생활비 등을 제공하면서 강제가 아닌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어도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인 아청법이 시행된다. 물론 강간, 강제추행, 간음(장애 아동, 청소년)은 합의가 없었다면 기존처럼 처벌이 된다. 16세 이상의 청소년과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여전히 처벌이 불가하다.

 

- 13세 미만과의 관계 : 무조건 처벌(합의 무관)

- 13세 이상~16세 미만과의 합의 하 관계 : 궁핍한 상황 아니라면 처벌 불가

- 13세 이상~16세 미만과의 합의 하 관계 : 궁핍한 상황이라면 처벌

- 가출청소년이 합의하에 관계 후 궁핍한 상황이라고 우기면 무조건 처벌 받을 우려가 존재

- 합의라고 처음에 주장하고 나중에 거짓말이라며 합의금을 뜯어낼 우려가 존재

- 공급자는 처벌 안하고 수요자만 처벌하는 문제 제기

 

 

아청법, 신설 조항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원 지급

 

 -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집중 수사 기간 운영 : 하계기간, 7.1~8.31, 2개월간 

 

아동/청소년 연령 및 행위별 처벌 법률

 

구분%

13세 미만$

19세 미만#

@연 19세 이상!

강간^

성폭력처벌법

7① ④

청소년성보호법

7①p

f형법 제297조a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② ④

청소년성보호법

7②n

g형법 제297조의 2v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③ ④

청소년성보호법 제7③m

h형법 제298조b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성폭력처벌법 제7⑤q

 

 

<청소년성보호법 제7⑤{

 

19세 미만/ 심신미약자

19세 이상 뜱꽓

형법 제302

업무고용관계 : 형법 제303① 법률상 구금된 자(위계위력 불요) : 형법 제303

위 경우 아니면 성폭력 범죄 불성립 께쓱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⑤r

청소년성보호법

7⑤}

19세 미만 / 심신미약자

19세 이상

형법 제302

업무고용관계:성폭력처벌법 제10①>

간음추행_

형법 제305

장애인인 청소년:청소년성보호법 제8뜱콹

w성폭력 범죄 불성립"

무조건 처벌;

위 경우 아니면 성폭력 범죄 불성립 갑쑭

궁박 상태[

간음추행

]형법

305

청소년성보호법

8조의 2

(13세 이상 16세 미만)

x성폭력 범죄 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