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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교육부,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진로교육은 이제 교육선진국에선 보편화된 교육방식이다. 중학교가 아닌 초등학교부터 진로교육을 활성화해 단순히 탐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설계를 하고 실제로 2-3개의 진로 단계별 교육에 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반일제, 전일제, 요일제, 학기별 1개월제 등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들의 전공외에 다양한 진로교육 연수를 통해 진로수업과 전문진로교사의 순회나 인터넷 강의 등을 실시해야 한다. 방학이나 매학기 1개월동안 진로의달을 운영해 체험과 실습을 권장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 산업체의 공교육 진로교육에 비용을 국가가 대야 한다.


1. 추진 근거


- 진로교육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

- 진로교육법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대상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로학기제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유학기와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추진 방법(안)


- 운영시기 : 초6/중1․2․3/고1 과정 중 특정 학년 또는 학기 

- 운영목적 : 진로체험 교육과정 집중 운영을 통한 학생의 진로설계역량 강화

- 운영방법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진로와 직업」과목을 비롯한 교과 연계 진로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강화


3. 운영모델(안)


  가. 초등학교 : 창체활용형 / 교과연계형


- 창체활용형 수업시간 편성․운영(6학년 예시)

교시

진로교육 집중학기

1~4

기본교과 운영

필요에 따라 전일제 진로체험 또는 진로캠프 운영

5

교과연계

(영어: My Father is a pilot)

진로활동 연계 창체

(진로동아리)

진로관련 교과(실과)

학교진로교육
프로그램

(진로체험)

진로활동

(진로검사 및 상담)

6

7

 

 

 

방과후

진로활동 연계 방과후학교



  나. 중학교 : 자유학기선행형/자유학기통합형/자유학기후행형


- 자유학기후행형 수업시간 편성․운영(2학년 예시)

교시

자유학기 (2학년 1학기)

진로교육 집중학기(2학년 2학기)

1~4

기본 교과

기본

교과

기본

교과

기본

교과

기본

교과

기본

교과

5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교과연계

(국어:

윤동주)

진로활동

(진로체험)

교과연계

(음악:

클래식)

6

진로와

직업

7

 

 

 

진로

동아리

 

방과후

자유학기 활동연계 운영

진로활동 중심으로 학교의 자율적 편성


  다. 고등학교 : 집중학년형/집중학기형


- 진로탐색형 수업시간 편성․운영(1학년 예시)

교시

진로교육 집중학기

1~4

기본 교과

기본 교과

기본 교과

기본 교과

기본 교과

5

진로활동 연계 창체

(진로동아리)

6

교과연계

(사회: 창업)

교과연계

(과학: 만유인력)

진로활동

(진로체험)

진로와 직업

7

 

방과후

진로 활동 중심으로 학교의 자율적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