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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시 3년간 유지, 신청 방법 및 보험료 산정 방식, 자격 취소 조건과 피부양자

실직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았던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50%인 절반을 직장인 가입자가 1/2을 납부하면 되지만 실직 등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는 순간 소득만이 아닌 자동차, 재산 등도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서 직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100%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서 건강보험료 폭탄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실직을 해 직장이 없는 백수, 무직자, 실업자들도 3년간 직장가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건강보험료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많은 경우 신청을 하면 된다. 재산 등에 건보료 부과점수를 매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개편이 되었지만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자들만 현재는 혜택을 보고 있다.

 

1.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 동법 시행령 77조

-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2. 적용 대상

 

- 실직자 중 과거 직장을 퇴직하기 18개월 동안 최소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유지한 적이 있는 사람

 

3.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기한

 

- 실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4.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부득이한 사유 : 팩스나 우편, 유선 등

- 신청서 서류 양식 다운로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서.hwp
다운로드

 

5.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 평균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경감)]+소득월액보험료

 

6. 적용 기간 및 피부양자

 

- 지속 기한 : 3년, 36개월

* 기존 지속 기한 : 24개월 2년이었으나 2018년 1월 1일부로 3년으로 연장 시행

- 피부양자도 실업자의 임의계속가입자에 등재 가능

 

 

7. 자격 취소

 

- 지역가입자 전환 후 최초 고지 납부고지서 납부기한 2개월 이후 신청하면 미인정

- 최초 고지 납부고지서 보험료 금액을 2개월 지난 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미인정

 

8. 추가 첨부 서류

 

서류 첨부 사유 첨부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1)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 께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갑쑭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2  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2 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
그 밖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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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실직자, 퇴직자 3년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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