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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막대한 의료비 등 개인별 상한액 초과금액 건보공단에서 부담(지원)

1. 본인부담상한제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2004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a별표3

* 가입자 건강보험 소득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구분, 122~514만 원(’17년 기준)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구간>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건강보험료분위(저소득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47월/

6 개월간 300만원(제도 시행) 꿂뜀

20077월:

6 개월간 200만원..

20091월]

연간  200만원(하위  50%)

300만원,,

(중위 30%)

400만원,,

(상위 20%)

2014년u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v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b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요양병원 입원 120일 이하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j

418만원

523만원i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상한액 조정

 

 

2.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가.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t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7년 기준 51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나.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s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다.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r최고상한액(17년 기준 514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개슭

 

  라.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 금액 지급

 

3.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2017년)

d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22만원

(소득 1분위)

36720원 이하]

150원 이하"

153만원)

(소득 2~3분위)

36720원 초과~

52020원 이하

k150원 초과~

27110원 이 하

205만원

(소득 4~5분위)

52020원 초과~

74040원 이하

27110원 초과~

62860원 이하

256만원,

(소득 6~7분위)

74040원 초과~

111380원 이하

62860원 초과~

117270원 이하

308만원

(소득 8분위)

11138 0원 초과~

143740원 이하

117270원 초과~

155170원 이하

411만원.

(소득 9분위)

143740원 초과~

196740원 이하

155170원 초과~

208330원 이하

514만원[

(소득 10분위)

196740원 초과/

208330원 초과j

기간 : 1(201711123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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