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부담상한제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2004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a별표3
* 가입자 건강보험 소득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구분, 122~514만 원(’17년 기준)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구간>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건강보험료분위(저소득→고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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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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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
6 개월간 300만원(제도 시행) 꿂뜀 |
|||||||
2007년 7월: |
6 개월간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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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
연간 200만원(하위 50%) |
300만원,, (중위 30%) |
400만원,, (상위 20%) |
|||||
2014년u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5년v |
121만원 |
151만원 |
202만원 |
253만원 |
303만원 |
405만원 |
506만원 |
|
2016년b |
121만원 |
152만원 |
203만원 |
254만원 |
305만원 |
407만원 |
509만원 |
|
2017년] |
122만원 |
153만원 |
205만원 |
256만원 |
308만원 |
411만원 |
514만원 |
|
2018년' |
요양병원 입원 120일 이하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60만원! |
313만원j |
418만원 |
523만원i |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상한액 조정
2.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가.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t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7년 기준 51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나.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s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다.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r최고상한액(17년 기준 514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개슭
라.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 금액 지급
3.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2017년)
d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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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만원 (소득 1분위) |
3만 6720원 이하] |
1만 50원 이하" |
153만원) (소득 2~3분위) |
3만 6720원 초과~ 5만 2020원 이하 |
k1만 50원 초과~ 2만 7110원 이 하 |
205만원 (소득 4~5분위) |
5만 2020원 초과~ 7만 4040원 이하 |
2만 7110원 초과~ 6만 2860원 이하 |
256만원, (소득 6~7분위) |
7만 4040원 초과~ 11만 1380원 이하 |
6만 2860원 초과~ 11만 7270원 이하 |
308만원 (소득 8분위) |
11만 138 0원 초과~ 14만 3740원 이하 |
11만 7270원 초과~ 15만 5170원 이하 |
411만원. (소득 9분위) |
14만 3740원 초과~ 19만 6740원 이하 |
15만 5170원 초과~ 20만 8330원 이하 |
514만원[ (소득 10분위) |
19만 6740원 초과/ |
20만 8330원 초과j |
기간 : 1년(2017년 1월 1일∼12월 31일)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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