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
수행자 |
일괄제공 이용 절차 및 유의사항 |
2022.10.27. ∼ 2022.11.30.* *부득이한 경우 ’23.1.14.까지 수정·신규 등록 가능 |
회사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 등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일괄제공 압축파일 해제시 사용할 비밀번호 설정 가능 ∘기장 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 가능 |
’22.12.1. ∼ ’23.1.19. |
근로자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홈택스에서 최초 1회 확인(동의)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음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간소화자료는 삭제 가능 |
’23.1.21. ∼ |
국세청 |
◇일괄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 ∘회사가 ’23.1.14.까지 등록한 근로자로서 ’23.1.19.까지 일괄제공에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 |
’23.1.21. ∼ ’23.3.10. |
회사 |
◇간소화자료 PDF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PDF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여 명) 제공 ∘기존 등록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후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