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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7천명 선발 모집, 신청 방법 사이트, 월 50만원 취업수당 지급, 3월과 5월 2차례 나눠 모집

2019 서울시 청년수당, 총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만19~34세인 졸업 후 3년 경과된 미취업자 청년,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정량평가/정성평가

2019년 청년수당 참여/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

-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

- 신청기준 : 최종학력 졸업후 2년 이후인 자

* 졸업후 2년 이내인 자는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신청

https://www.work.go.kr/jobyoung

- 상세내용은 2019년 3월 중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

- 제외자(과거 신청자, 재학생, 휴학생, 주30시간 이상 정기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2018년 3월과 5월 두 차례 7천명 모집, 1차 신청 3.2~3.13


서울시가 2018년 청년수당 신청자를 모집한다. 2017년 5천명에 2천명을 추가해 총 7천명을 선발한다. 2018년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은 3월과 5월 2차례 실시하고 3월에는 4천명을 선발하고 5월에는 3천명을 선발한다. 1차 모집은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2차 모집인 5월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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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19세~29세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는 2018년 2월 20일이 공고일이므로 2월 20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세부터 29세 미취업청년이 대상이 된다. 청년수당 신청은 http://youthhope.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배우자와 자녀


청년수당 수급자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이 60점, 미취업 기간이 40점,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취업을 위해 교재를 구입하거나 학원 수강료, 인터넷 강의, 양복 구입, 기타 식사비 등 취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활동계획서와 보고서 제출해야, 취업 활동 외 사용 금지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카드로 지급이 되는데 사용 내역이 모두 기록이 되므로 여관이나 모텔, 안마, 쇼핑, 성형수술, 카지노, 유흥주점, 귀금속 구입 등에 사용하면 안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취업 외에 사용한 청년들이 다수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매월 50만원 지급, 생애 1번만 가능


매월 50만원씩 지급이 되고 지원 기간은 2개월에서 6개월이며 생애 1번만 지원이 가능하다. 1번 받은 청년은 다시 신청할 수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히 나온다.


서울시 청년수당 월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2018년 7천명 지원, 구직자, 대학생, 휴학생

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질문과 답변 ① - 공고 및 신청 자격 요건, 신청서 작성

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질문과 답변 ② - 구비 서류 및 제출 서류 종류, 선정 발표 후 필수 이행사항

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질문과 답변 ③ - 오리엔테이션, 청년수당 지급 및 사용, 자기활동 기록서 작성, 자격상실 확인서 제출, 사업 종료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