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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매월 50만원 지급, 만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자, 졸업 후 2년 이후(2년 이전은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2개월 무조건 지급 후 3개월부터는 근거 제출

- 2019년 공고문은 아래 링크 클릭

2019 서울시 청년수당, 총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만19~34세인 졸업 후 3년 경과된 미취업자 청년,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정량평가/정성평가

2019년 청년수당 참여/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

-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

- 신청기준 : 최종학력 졸업후 2년 이후인 자

* 졸업후 2년 이내인 자는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신청

* https://www.work.go.kr/jobyoung

- 상세내용은 2019년 3월 중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



신청 제외 대상자


- 2017~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

- 재학생(휴학생 포함)

※ 단,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 ​

- 주30시간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195,109원이상, 직장 173,794원 이상 (2018년도 3인 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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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사용 가능 분야


- 직접비(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

-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 직접적 구직활동 위해 불가피 소요 비용 광범위하게 인정

-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

-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 사용 불가


2015년 11월 청년수당 발표, 3천명 50만원 매월 지급


2015년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청년 중 저소득 취업 준비생인 대학생과 휴학생 등에게 매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학원비나 원서 접수비, 면접 양복 등 취업을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한 서울시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3월과 5월 모집은 아래 링크 클릭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7천명 선발 모집


 신청방법은 하단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대법원 제소해 무산, 탁핵 후 재개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 중앙 정부나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 협의나 허락이 없었다고 무효로 했다. 결국 서울시와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2017년 9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소를 취하했다. 청년수당을 실시하면 지자체 예산도 삭감한다고 협박을 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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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 2017년 7월 5천명에게 월 50만원 지급


2017년 7월부터 5천명의 청년에게 청년수당 월 5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우리은행 카드(청년보장카드)로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지급했다. 청년수당은 특급호텔이나 유흥주점, 상품권, 귀금속, 카지노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2018년에는 7천명으로 수혜 대상자를 늘린다고 한다.


주로 취업준비, 어학시험, 자격증 취득에 사용


청년수당은 주로 취업준비 27.48%, 어학시험 23.81%, 자격증 취득 23.81%라고 한다. 사실 모든 청년들이 정당한 구직활동을 위해 사용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말이다. 1인당 평균 58건, 건당 결재금액은 9856원이라고 한다. 구직활동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구직활동 외에 사용하는 것을 자제 요청한 셈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기


1. 청년수당 신청 사이트https://youthhope.seoul.go.kr


2. 지원 자격, 대상


- 서울 거주 중인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

- 주민등록상 2018년 1월 1일 이전 서울 거주자

- 1988.1.1 이후 출생자

-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3. 제외 대상


재학생(휴학생 포함) 

- 단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지역 188,200원, 직장 168,468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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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 기준


- 가구소득(건강보험), 미취업기간(고용보험이력),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

※ 동점자는 가구소득을 우선하여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순서로 선발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활동계획서 미비자 및 미제출자 제외


5. 신청 기간


- 2017. 5. 2.(화) 09:00 ~  5. 19.(금) 18:00 

- 2018년 아직 미발표


6.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2018.1.1. 이후 발급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부

- 이력서 발급은 http://www.ei.go.kr → 조회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 가입 기록이 없는 경우 이력서 출력을 누른 후 해당내용이 없다는 화면 캡처 사진 첨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신청 접수 전 확인 할 사항 :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7. 지원 인원


- 2017년(5,000명), 2018년(7천명)


8.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구직활동 직접비(응시료, 학원수강비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최소2개월 조건없이 지급

- 취창업의 경우, 자격상실일 다음 달까지 지급

- 3개월부터는 활동결과를 근거로 지급(결과보고 미제출자는 지급 중지)


9. 지원 방법 : 카드지급(청년보장카드)


10. 접수처 : 홈페이지, youthhope.seoul.go.kr


11. 계획서, 보고서,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와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7천명 선발 모집, 신청 방법 사이트, 월 50만원 취업수당 지급, 3월과 5월 2차례 나눠 모집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월 50만원 6개월 300만원 구직 활동 비용 지원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 6개월), 만 18~34세 청년, 졸업/중퇴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1600만원(월12만5천원), 3년형 3천만원(월16만5천원) 5년형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2018년 신청 자격 기준(요건)

2019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모집(연간 120만원 균등 지원), 1차 5천명 모집,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 20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019년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대상자 5천명 모집(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2년 최대 720만원 지급), 매월 참여자 계좌에 이체, 20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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