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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공문서 신고하자, 신고방 운영하는 울산시교육청,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공문서 폐지 시도

1. 울산시교육청, 불편한 공문서 신고방 운영해 공문 축소, 교사들 수업에 전념케

울산시교육청은 불편한 공문서를 교사와 교원들이 신고할 수 있는 '불편한 공문서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다. 교사들이 수업, 교육활동에 전념하게 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공문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업무를 가중시키는 공문으로 인해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국가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2. 신고자 비밀 유지, 공문 생산자 처벌 안해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신고방을 운영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익명으로 비밀로 보장하고 또한 공문을 보낸, 전송 발송한 실무자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NEIS, 업무관리 시스템에서도 연결이 되어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신고방에 가보니 3건 밖에 신고가 되지 않아 홍보가 부족하거나 비밀보장에 대한 교원들의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 있는 듯하다. 

 

 

3. 울산시교육청, '불편한 공문서 신고방' 주소

 

http://www.use.go.kr/board-list.do?boardId=depEdugoo

 

4. 불편한 공문서 유형

 

보고 기간이 촉박한 공문, 공문 내용이 너무 양이 많아 과다한 경우, 뭐라고 하는지 도통 핵심을 알 수 없는 공문, 중복해서 시행하는 공문,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과 행사에 관한 공문, 교육청 추진 사업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홍보성 공문 등을 신고하면 된다. 

 

5. 불편한 공문서 유형별 설명

 

① 단순 안내 사항의 공문게시판 미사용 공문

  - 평균적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공문게시판을 통한 알림으로도 충분한 문서가 공문으로 정식 시행되었을 경우

  - 공문게시판 게시대상을 일반 공문으로 시행

② 보고 기한 촉박 공문

  - 보고 기한은 공문 시행일을 포함하여 최소 5일 보장

  - 교육지원청을 경유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처리 기간(2일)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

  - 법정 보고 기한 준수를 위한 경우는 예외

  ※ 국정·행정감사, 안전관련, 학생 전입학 배정 등 긴급 공문은 제외

  - 긴급공문 발송 시 공문 시행문 하단에 양해 문구 적시

【예시】~ 사유로 보고 기한을 촉박하게 자료 요청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문서내용이 과다하거나 난해한 공문

  - 붙임 문서가 10쪽 이상인 데도 요약본 없이 발송하거나 내용이 난해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공문

④ 공문 내용과 관련 없는 학교를 수신처로 시행한 공문

  - 공문 내용과 상관없는 전 기관을 수신처로 지정하여 발송

⑤ 중복 시행 공문

  -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동일 기관에서 중복 시행한 경우

  - 본청에서 학교로 시행한 공문을 교육지원청에서 반복 시행한 경우

  - 동일 공문을 게시와 발송 동시에 시행

 

6. 외부괴관 홍보 공문, 따로 게시판 형태로 열람케 해

 

외부기관에서 홍보를 위해 보내지는 공문은 외부공문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공문으로 교사들에게 발송이 되지 않고 게시판의 형태로 누구나 관심이 있는 교사들과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기관 홍보성 공문은 이미 다른 시도교육청도 일부 운영하고 있다. 

 

 

7. 교사 본연의 업무는 공문이 아니다. 본연의 업무 외 공문은 원천적으로 교육행정교사에게

 

공문은 사라질 수가 없다고 한다. 교사가 공문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포기하라는 말을 장학사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교사의 본질, 본연의 업무인 생기부 작성, 평가지 작성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문으로 간주해야 한다. 교사 본연의 업무는 공문이 아니다. 본연의 업무 외에는 모두 공문을 폐지하거나 교육행정교사를 도입해 전담케 해야 한다. 

 

 

8. 소규모 지역교육청 폐지 및 흡수 통합해야

9. 지역교육청 통폐합 해서 4-5개로 운영해야

 

소규모의 지역교육청은 모두 폐지하여 흡수/통합하고 지역교육지원청도 통합하여 시도교육청별로 3-4개로 합쳐야 한다. 또한 교육청 산하기관, 직속기관 등 폐지하거나 시도교육청 부서로 흡수하여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실적을 내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과 행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10. 직속기관과 산하기관 대폭 통폐합해 교육청 부서로 흡수해야

 

하나의 기관이 생겨나면 살아남기 위해 어떤 일이나도 해야 한다. 그 것이 바로 학교 공문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다. 실적을 내야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어떤 기관이 생겨나면 반드시 행사와 사업을 만들어낸다. 결국 이런 사업들이 학교에 돌아오고 그 실적을 만들기 위해 교사와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다. 산하기관과 직속기관을 대폭 폐지하고 교육청 소속 부서로 흡수 통합해야 한다. 

 

 

11. 공문 때문에 수업 준비 못하겠다는 교원들, 수요일마다 친목배구 한다고 출장?

 

이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공문 때문에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겠다는 교사들이 정작 수요일에 수업이 끝나자 마자 배구를 하거나 심지어 4개 학교가 모여서 친목배구를 해 출장까지 가면서 공문도 수업준비도 안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부 학교에서 만연하고 있다. 법으로 근무시간 연수를 핑계로 한 실질적인 친목활동 금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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