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 종사자 규모
-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는 49.3만명이나 조사분류상 임금노동자로 분류되는 사람에 한정되어 비임금노동자로 분류되는 특고는 누락
-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230만명으로 추정
나. 산재보험 적용 직종의 종사자 규모(2018.3월 기준) (단위 : 명, 개소, %)
구분 |
종사자 |
기업수 |
||
|
비중 |
|
비중 |
|
전체 |
476,674 |
100.0 |
6,374 |
100.0 |
보험설계사 |
339,734 |
71.3 |
1,914 |
30.0 |
콘크리트믹서트럭 |
12,802 |
2.7 |
881 |
13.8 |
학습지 교사 |
53,558 |
11.2 |
583 |
9.1 |
골프장캐디 |
28,166 |
5.9 |
455 |
7.1 |
택배기사 |
12,529 |
2.6 |
1,557 |
24.4 |
퀵서비스기사 |
5,433 |
1.1 |
696 |
10.9 |
대출모집인 |
8,606 |
1.8 |
259 |
4.1 |
신용카드모집인 |
15,834 |
3.3 |
8 |
0.1 |
대리기사 |
12 |
0.0 |
21 |
0.3 |
다.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의사
- 2016. 8.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①조사대상 : 산재보험DB 등록 특고 명 중 2,300명 표본 조사
②조사방법 : 대면면접
③집계 : 응답결과를 모집단의 성, 연령별 분포를 반영하여 가중치 적용
라. 고용보험 가입희망 (단위 : %)
구분 |
전체 |
보험 |
학습지교사 |
퀵 기사 |
택배 기사 |
레미콘 기사 |
골프장 캐디 |
대리운전기사 |
신용카드 모집인 |
대출 모집인 |
가입희망 |
71.7 |
74.6 |
83.5 |
67.1 |
63.1 |
75.1 |
43.7 |
75.4 |
75.5 |
72.9 |
비희망 |
28.3 |
25.4 |
16.5 |
32.8 |
36.9 |
24.9 |
56.3 |
24.6 |
24.5 |
27.1 |
- 2017. 8. 보험연구원 조사
①조사대상 : 8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19만 명 중 800명 표본조사
②조사방법 : 전화조사
③집계 : 단순 응답값 집계
고용보험 가입의무화에 대한 설계사들의 인식 (단위 : %)
찬성한다 |
선택권한 부여 |
반대한다 |
16.5 |
45.5 |
38.0 |
구분 |
노동연구원 조사 |
보험연구원 조사 |
|
조사대상 (모집단) |
산재보험DB 등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484,416명) |
삼성, 신한 등 8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19여만 명 |
|
표본 추출 |
산재보험DB에 등재된 설계사 대상으로 성,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층화표본추출 |
지역별로 비례할당 |
|
표본수 |
2,300명 |
800명 |
|
조사방법 |
대면면접 |
전화조사 |
|
집계 |
응답결과를 모집단의 성, 연령별 |
단순 응답값만 반영 |
|
가입의사 문항 |
※ 아래 고용보험 제도의 실업급여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읽어보신 후, 응답해 주십시오.
F4. 귀하는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1. 임금근로자와 같이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한다면 가입하고 싶다. 2.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더라도 가입하고 싶다. 3.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 |
15. 고용보험은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고, 회사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해촉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잘 모른다
16.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시 당사자도 일부(연소득 3,800만 원 기준 시 연간 25만 원 수준)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잘 모른다
17. 설계사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고 비자발적 실업 시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하는 제도를 도입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보장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찬성한다 ②본인 부담도 늘어나므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 ③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것 같으므로 반대한다 |
2. 예술인
가. 종사자 규모
- 2014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약 55만 명이었으나노동자로 볼 수 있는 예술교육가를 제외하면 39만 명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 완료자(`18.7.기준) (단위 : 명)
합계 |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53,199 |
4,728 |
11,751 |
999 |
21 |
9,481 |
2,541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복수 |
|
2,283 |
9,817 |
5,147 |
2,683 |
1,097 |
2,651 |
나. 고용보험 가입의사
- 2014년 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 찬성 80.8%, 반대 19.2%
①조사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1,200명 표본 조사
②조사방법 : 웹서베이 조사
- 2016년 서울시립대 조사에서는 찬성 72.0%, 반대 28.0%
①조사대상 :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대상 5천여명 중 700명 표본 조사
②조사방법 : 전화조사
ㅇ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주요 내용
ㅇ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허용, 적용대상 보험료 산정 방법, 지급방안, 실업급여 자격과 지급수준/지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