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허용, 적용대상 보험료 산정 방법, 지급방안, 실업급여 자격과 지급수준/지급기간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우선 적용 직종은 2018년 중에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 TF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 고용보험 사업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제도 운영결과 등을 보고 추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1. 적용대상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예술인에 대한 적용제외는 최소화함

* 적용제외 대상은 TF 논의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소화

- 임금노동자 적용제외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사람,일용노동자가 아닌 경우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미만 종사하는 사람 등

 

 

2. 보험료

 

- 특고·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

-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고․예술인이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 `18년 실업급여 보험료율 :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

 

3. 지급방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제외한 실업급여만 우선 적용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방안도 포함함

 

4. 실업급여 자격

 

실업급여는 이직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

 

5. 실업급여 지급수준

 

이직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이었던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18년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 상한액: 일 6만원)

* `18. 4월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지급 수준을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따라서 동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특고․예술인의 지급액도 보수의 60%로 인상

 

6.  실업급여 지급기간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18년 현재 90~240일간 지급)

* `18. 4월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따라서 동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특고․예술인의 지급기간도 120~270일로 연장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주요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예술인 종사자 규모, 고용보험 가입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