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및 방법
임금노동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와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당연적용(의무가입) 하되, 단계적 으로 적용학고 적용대상 직종 등은 2018년 중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TF에서 방안을 마련한 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
2. 적용사업
- 실업급여만 적용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제도 시행 성과 분석후 도입 결정
- 모성보호급여는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만 적용,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향후 구성된 TF에서 마련
*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간 중 소득활동 단절 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곤란 등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제외
3. 보험료
가. 특고․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을 부담하되, 특고․예술인과 사업주가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 보험료율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외되므로 이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
* `18년 임금노동자 실업급여 보험료율 : 노사 각각 보수의 0.65%
* 보험료율 확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나.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직종별로 정해진 비용①을 공제한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② 적용
* ① 비용공제를 위하여 직종별로 비용공제율 고시② 기준보수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다. 저소득자에게는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기준보수 최소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구직급여를 받도록 추진
- 기준보수의 최저액보다 보험료 부과대상인 보수가 적은 경우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예시 :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신고한 보수(예: 100만 원)가 기준보수의 최저액(예: 180만 원)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의 최저액(18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실업급여를 신고한 소득이 아닌 보험료를 부과한 기준보수의 최저액(18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
4. 실업급여
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를 제외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것
* 예시: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다만,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보아 수급자격 인정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의 기준은 향후 구성될 TF에서 논의하여 적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이직전 24개월 중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것
* 다만 동 요건은 제도 시행 후 2년 이내에 고용보험 적용기준 개선, 시행 경과 등을 반영하여 재검토 추진
5. 지급수준
- 이직전 12개월간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 지급
-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설정
* 국회 계류 중인 지급수준 인상을 위한 법 개정안(평균임금의 60%) 통과시 동일하게 60% 적용
6. 지급기간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240일
* 현행 지급일수의 30일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2018년 실업급여 지급일수
구분 |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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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비고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7. 도급 사업 등에 관한 관리
- 하나의 사업(발주자)과 다수의 사업간에 도급이 있는 경우①또는 하나의 사업(발주자)에 여러 차례의 도급②이 이루어진 경우
① 예시 : A영화사가 미술 사업, 음향사업, 조명사업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예시 : A극단(발주사)이 B기획사(원도급사)에 음향, 조명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고, B기획사가 C음향사업(하도급)과 음향분야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최초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등이 하수급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원천 징수․납부,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플랫폼종사자와 같이 건별로 노무제공을 하는 특고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 등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ㅇ특수형태근로종사 및 예술인 종사자 규모, 고용보험 가입의사
ㅇ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허용, 적용대상 보험료 산정 방법, 지급방안, 실업급여 자격과 지급수준/지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