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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및 방법

임금노동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와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당연적용(의무가입) 하되, 단계적 으로 적용학고 적용대상 직종 등은 2018년 중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TF에서 방안을 마련한 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

 

2. 적용사업

 

- 실업급여만 적용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제도 시행 성과 분석후 도입 결정

- 모성보호급여는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만 적용,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향후 구성된 TF에서 마련

*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간 중 소득활동 단절 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곤란 등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제외

 

3. 보험료

 

  가. 특고․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을 부담하되, 특고․예술인과 사업주가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 보험료율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외되므로 이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

* `18년 임금노동자 실업급여 보험료율 : 노사 각각 보수의 0.65%

* 보험료율 확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나.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직종별로 정해진 비용①을 공제한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② 적용

 

* ① 비용공제를 위하여 직종별로 비용공제율 고시② 기준보수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다. 저소득자에게는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기준보수 최소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구직급여를 받도록 추진

 

- 기준보수의 최저액보다 보험료 부과대상인 보수가 적은 경우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예시 :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신고한 보수(예: 100만 원)가 기준보수의 최저액(예: 180만 원)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의 최저액(18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실업급여를 신고한 소득이 아닌 보험료를 부과한 기준보수의 최저액(18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

 

4. 실업급여

 

  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를 제외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것

* 예시: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다만,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보아 수급자격 인정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의 기준은 향후 구성될 TF에서 논의하여 적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이직전 24개월 중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것

* 다만 동 요건은 제도 시행 후 2년 이내에 고용보험 적용기준 개선, 시행 경과 등을 반영하여 재검토 추진

 

5. 지급수준

 

- 이직전 12개월간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 지급

-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설정

* 국회 계류 중인 지급수준 인상을 위한 법 개정안(평균임금의 60%) 통과시 동일하게 60% 적용

 

 

6. 지급기간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240일

* 현행 지급일수의 30일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2018년 실업급여 지급일수

 

구분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

90

120

150

180

30~

50세 미만

90

120

150

180

210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비고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7. 도급 사업 등에 관한 관리

 

- 하나의 사업(발주자)과 다수의 사업간에 도급이 있는 경우①또는 하나의 사업(발주자)에 여러 차례의 도급②이 이루어진 경우

① 예시 : A영화사가 미술 사업, 음향사업, 조명사업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예시 : A극단(발주사)이 B기획사(원도급사)에 음향, 조명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고, B기획사가 C음향사업(하도급)과 음향분야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최초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등이 하수급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원천 징수․납부,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플랫폼종사자와 같이 건별로 노무제공을 하는 특고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 등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예술인 종사자 규모, 고용보험 가입의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허용, 적용대상 보험료 산정 방법, 지급방안, 실업급여 자격과 지급수준/지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