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연계 희망사다리, 등록금 전액 지원, 장려금 200만원 지급
취업지원형 3300명, 창업지원형 300명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일명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3600여 명에게 지원한다고 한다. 취업지원형은 3300명, 창업지원형은 300명의 대학생들이 대상이다. 학기당 대학 등록금과 장려금 200만원을 받는다.
졸업 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일정기간 취직하거나 창업 해야
졸업 후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에 일정기간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해야 한다. 봉사활동 의무 교육시간 최대 10시간에 포함되고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는 중견기업까지 취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다.
홈페이지
출처는 한국장학재단이고 주소는 http://www.kosaf.go.kr/이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2. 신청 일정
- 2학기 계속장학생 (대학) 대학 심사 및 추천 : 2017. 7. 25.(화) ~ 2017. 8. 29.(화)
(학생) 보증보험 조회동의 : 2017. 7. 25.(화) ~ 2017. 8. 29.(화)
(학생)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 : 2017. 9. 4.(월) ~ 2017. 9. 13.(수)
-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2017. 9. 11.(월) ~ 2017. 9. 25.(월)
(대학) 추천: 2017. 9. 26.(화) ~ 2017. 10. 20(금)
(학생)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결제: 2017. 10. 23.(월) ~ 11. 10.(금)
3. 보증보험
장학금 수혜학기마다 보증서 발급 및 제출 필요(보험료 결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5. 신청대상(지원자격)
구분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 |
신청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중 사업 참여 신청 대학 (단, 대학구조개혁평가 E등급 대학과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제외) | 창업교육 유관센터* 또는 창업동아리** 운영 대학 *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정신센터, 창업지원단, 기술창업 교육센터 등 ** 창업동아리 조건: ①지도교수가 있어 학기별로 학생지도 ②참여 학생 다수 ③구체적 결과물 제출·평가 | |
장학생 | 학년 | 일반대 3학년 이상 4년제: 최대 4학기, 5년제 이상: 최대 6학기 지원 전문대 2학년 이상 2년제: 최대 2학기 3년제: 최대 4학기 4년제 이상: 최대 6학기 지원(단, 전공심화과정은 제외)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참여 신청 대학 및 소속 대학의 사전 추천을 받은 자 | |
성적 | 소속대학 학사규정 상 직전학기 최소학점을 이수하고 백분위 70점 이상 | ||
선수과목 | '16년도부터 폐지 | 창업강좌 이수(또는 예정)자 | |
의무사항 |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2,000억원 미만) 근무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에 관계없이 가능함 | 중소기업 창 업 및 유지 ※ 의무창업 인정 기준: 6개월 간, 약 67만원* 이상 매출액 발생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17년 1인 /661,172원) |
* 대한민국 국적자, 휴학 불인정(자세한 사항은 업무처리 기준 및 홈페이지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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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18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신입생, 편입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