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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국내여행비 40만원 지원, 참여기업 혜택, 신청 방법, 전용 홈페이지

3.27~4.20, 본인 20만원, 기업과 정부 10만원씩 총 40만원

기업이 먼저 신청 후 개인 가입 가능, 기업 미신청시 개인 불가능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일단 이 사업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한 후에야 개인이 참여 가능하다. 



2019년, 2.12~3.8 신청, 세부내용 아래 링크 클릭


2019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3.8까지 8만명 모집,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본인 20만원, 기업과 정부 10만원, 총 40만원 적립), 전용 온라인쇼핑몰, 질문과 답변

2019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 본인20+기업10+정부10, 전용 온라인몰(국내여행, 40만 포인트, 여행 관련 상품 구입), 참여기업 혜택


중소기업 2만명, 국내여행경비 지원, 해외여행 지원 불가


근로자가 20만원, 소속 중소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총 40만원을 만들어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근로자 2만명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준을 정해 선발한다고 한다. 2019년에는 그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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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파라인 아닌 온라인 구매만 가능, 전용 홈페이지


단 알아야 할 것은 국내여행비 40만원을 오프라인이 아닌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vacation.visitkorea.or.kr이고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시설(콘도, 호텔, 펜션 등), 교통편(국내항공권, 기차, 렌트카), 관광지 체험 입장권(테마파크, 휴양림, 지역축제 등0,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해야 한다. 



신청 전용 홈페이지(6월 오픈 예정)


http://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workerRequestInfo.do


예산 25억 중 20억 지원, 참여기업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책정된 예산은 25억원으로 휴가비 지원이 20억원이고 사업홍보 등 운영비가 5억원이나 된다. 참여기업의 혜택, 인센티브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시 가점 부여, 참여 인증서 발급 및 홍보, 우수 참여기업 언론 홍보, 현판 수여, 사례집 발간에 등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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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이 있나요?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 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 대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근로자 개인으로는 참여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30명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sminfo.m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여행적립금 분담비율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원)과 분담비용은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고정되어 운영됩니다.


Q. 근로자 분담금 20만원과 기업 지원금 10만원은 어떻게 적립하나요?


참여기업/근로자가 확정되면 기업 단위로 가상계좌를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신청인원수 × 30만원) 공지하는 기한까지 해당 가상계좌로 일괄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Q. 적립포인트는 온라인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정부지원금 10만원을 포함한 여행적립금 40만원 포인트는 국내여행 관련 상품(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상품, 교통 등)으로 구성된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진행하여 추가 혜택을 드릴 계획입니다.


Q. 적립포인트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적립포인트는 부여받은 시점부터 2018년도 사업 종료 시점인 2019년 2월 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동안 횟수 /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적립포인트를 황용한 결제가 가능하고, 적립포인트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개인 결제수단(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전용 온라인몰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상품을 결제하려니 보유 중인 포인트가 부족합니다. 적립포인트를 추가로 충전할 수 있나요?


보유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 복합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 적립포인트 추가 충전기능은 없습니다.


Q. 사용기간 안에 다 쓰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2019년도로 이월할 수 있나요?


2018년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로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는 2019년도 2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후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종료후 잔여 적립포인트가 8만원일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6만원을 환불처리 합니다.


Q. 정부지원금 10만원은 1번만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향후 1년 단위로 참여기업/근로자를 모집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2018년도 사업 참여 근로자가 2019년에도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참여 독려를 위해 전년도 참여기업이 차년도 사업 참가 신청시 우선 선정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Q. 기업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기업지원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인건비 성격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Q. 참여신청서 작성 중 상시근로자수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근로자소득 內 간이세액'의 인원을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Q.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은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모집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신고한(2018년 2월분) 1개월분을 발급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단, 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 중 반기납 승인된 경우 가장 최근 신고한 2017.12월분을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Q.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확인서는 본 사업 신청기간(2018.3.27.~4.20) 중 유효하면 모두 인정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2017.4.1.~2018.3.31. 또는 2018.4.1.~2019.3.31. 두가지 경우 모두 인정합니다.


Q. 같은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중 참여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도로 근로자 참여조건(ex.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이므로 기업단위로 모집하고, 기업단위로 참여여부를 확정합니다. 따라서 참여확정 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다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참여기업의 혜택에 가족친화인증제 신청 시 가점부여(예정) 항목이 있는데, 가족친화인증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가족친화인증의 혜택은 정부/지자체/은행의 신용평가 시 우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등 각종 지원(143개 항목/2017년 5월 기준)을 우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www.ffsb.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총 신청인원이 지원규모(2만명) 초과 시에는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본 사업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기준에 의거 참여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규모별(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재직비율을 고려해 선정 비율을 할당하고 신청기업의 근로자 참여비율이 높은 기업 선정합니다.


① 중소기업 규모별 근로자 재직비율에 따른 규모별 선정비율

→ 소상공인 30%, 소기업 35%, 중기업 35%


② 할당된 범위 내에서 신청기업의 근로자 참여율(신청인원/상시근로자수)이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 단, 선정 후 실제 참여인원(입금 시)이 신청인원(온라인신청 시)의 80% 미만인 경우 우선 선정 취소 예정(허위기재 방지)


Q. 여행적립금 분담비율(근로자20만원, 기업10만원, 정부1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적립금 중 일부만 사용했다면, 분담비율 별 사용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한 금액에서 분담비율로 나누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적립금 40만원 중 10만원을 사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5만원, 기업2만5천원, 정부2만5천원이 차감됩니다.


2019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 본인20+기업10+정부10, 전용 온라인몰(국내여행, 40만 포인트, 여행 관련 상품 구입), 참여기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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