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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 3천만원, 본인 부담 720만원, 1년 이상 재직 중소, 중견기업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가.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전환 가능

나. 기업

- 중고기업, 중견기업

- 제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흡주점업, 사행업 등 6개 업종 제외

-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협약해 신청

 

★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은 아래 링크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1600만원(월12만5천원), 3년형 3천만원(월16만5천원) 5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1600만원(월12만5천원), 3년형 3천만원(월16만5천원) 5년형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들의 임금의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업의 조건은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다. ㅇ2020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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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 5년 근속할 경우 3천만원 목돈 마련

①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월 12만원 * 60개월)

- 5년 후 3천만원과 이자

- 세제혜택 :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②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기업납입분의 전액 손금산입 및 25% 세액공제

 

③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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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비교, 차이점

 

구분  내일채움공제(14.8~)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18.하~) 
대상  ‣(기업)중소·중견 기업
‣(근로자)모든 재직근로자 
‣(기업)중소·중견 기업
‣(근로자)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재직자 
납입
비율 
‣근로자:기업= 1 : 2(이상)
*월 평균 가입액근로자12만원,
기업30만원 
‣청년:기업:정부
=최소12만원(5년) :최소20만원(5년) : 30만원(3년,정액) 
적립
금액 
‣5년간2,000만원 이상  ‣5년간3,000만원 

 

3. 적립 구조

 

 

4. 신청 방법

 

  가.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http://www.sbcplan.or.kr

 

  나. 오프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지부, 기업은행

 

  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납세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34세 초과 군필자) 병적증명서

 

5. 시행 시기 : 6월 1일

6.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 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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