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가.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전환 가능
나. 기업
- 중고기업, 중견기업
- 제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흡주점업, 사행업 등 6개 업종 제외
-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협약해 신청
★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은 아래 링크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1600만원(월12만5천원), 3년형 3천만원(월16만5천원) 5년형
2. 지원 내용
- 5년 근속할 경우 3천만원 목돈 마련
①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월 12만원 * 60개월)
- 5년 후 3천만원과 이자
- 세제혜택 :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②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기업납입분의 전액 손금산입 및 25% 세액공제
③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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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비교, 차이점
3. 적립 구조
4. 신청 방법
가.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http://www.sbcplan.or.kr
나. 오프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지부, 기업은행
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납세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34세 초과 군필자) 병적증명서
5. 시행 시기 : 6월 1일
6.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 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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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1600만원(월12만5천원), 3년형 3천만원(월16만5천원) 5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