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보증부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고 있으나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다고 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의 주택 점유형태는 보증부 월세 44.2%, 순수 전제 21.9%, 자가 19.2%라고 한다. 전체가구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57.7%, 보증부 월세 19.9%, 전세 15.2% 2017년 기준이다.
2018년 12월 24일 발표한 자료는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출시 : 2018년 12월
- 월세와 임차보증금 동시에 대출해 줌
- 지원대상 :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m2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보증금 3500만원, 월세 960만원(월 40만원)
- 대출금액(보증금+월세)이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보증금대출 1.8%, 월세 대출 1.5%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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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안
구분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안 ) | ||||||||
지원대상 | ․만 19 세∼25 세 미만 &연소득 5 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 ․(우대형 ) 취업준비생 , 사회초년생 등 세대주 ․(일반형 ) 부 부합산 연소득 5 천만원 이하 세대주 | ․만 35 세 미만 &연소득 2 천만원 이하 예비세대주 (전입후 1 개월 이내 세대주 증명 ) | ||||||||
대상주택 (보증금 ) | ․임차전용면적 60 ㎡ 이하 ․임차보증금 3 천만원 이하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 이하 ․임차보증금 1 억원 이하 및 월세 60 만원 이하 주택 | ․임차전용면적 60 ㎡ 이하 ․임차보증금 5 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 만원 이하 주택 | ||||||||
대출금리 |
| ․(우대형 ) 1.5% ․(일반형 ) 2.5% | ․(월세 ) 1.5% ․(임차보증금 ) 1.8% | ||||||||
대출한도 | ㆍ 2 천만원 한도 , 전세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ㆍ 960 만원 (월 40 만원 ) | ㆍ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ㆍ (임대보증금 ) 3.5 천만원 한도 ㆍ (월세 ) 960 만 한도 | ||||||||
상환기간 | ㆍ 2 년 이내 일시상환 (4 회 연장 , 최장 10 년 가능 ) | ․좌동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