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저금리로 보증금과 월세자금 동시 지원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
- 2018년 12월 28일 상품 출시
국토부(국토교통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더불어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개요>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보증금 대출 : 연 1.8% 월세금 대출 : 연 1.5%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출한도 |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4천만원(보증금의 80% 한도) - (보증금 한도) 3.5천만원 - (월세 한도) 960만원(24개월) |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차인이 보증 가입을 통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HUG의 보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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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00만원/월세 40만원 : 월 이자 6만원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동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 보증금대출이자 : 3,000만원 * 1.8% / 12개월 = 45,000원
* 월세금대출이자 : 960만원 * 1.5% / 12개월 = 12,000원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료 : 97,867원 / 24개월 = 약 4,100원
보증금과 월세 모두 지원하는 상품은 처음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
* 34세 이하 청년 거주형태(2017) : 보증부월세 44.2%, 전세 21.9%, 자가 19.2%
가입 문의 절차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 방문 또는 청약저축 및 대출 취급은행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88-6200, 경남은행 1600-8585
* 단 청약저축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NH은행에 문의
▶ 기금 취급은행 등에 방문하여 상담 및 가입신청
ㅇ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대출, 최대 864만원 한도, 월40만원 최장 10년 1.5%~2.5% 금리 대출, 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ㅇ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최대 5천만원 4년간 연 1.2% 고정금리 대출 확대 시행
ㅇ역세권 청년주택 900가구, 강동구 성내동 천호역 인근 2021년 완공,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264가구 민간임대주택 636가구
ㅇ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지원 확대,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신설